타사 사업자등록증 조회 - tasa sa-eobjadeunglogjeung johoe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할때 즉시 출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층출력을 하러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홈택스에 아주간단하게 출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층 출력하는 방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꼭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출력은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증명을 하기 위한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출력하는 방법을 잘 익혀 두시면 사업자들에게는 유익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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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조회 합니다. 검색창에서 조회를 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국세청홈택스의 다음에 민원증명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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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으로 들어가면 민원증명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오른쪽 노란색칸에 민원증명을 신청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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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스 내부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여 기본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면 사업장 주소를 넣어 조회를 하며 발급사유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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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을 완료 하였다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확인후 인터넷 접수 목록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한 민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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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리하면 바로 출력을 할수 있느데 본인PC에 연결된 프린터를 찾아서 출력을 해주면 쉽게 사업자등록증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여러대 있다면 홈택스프로그램이 알아서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찾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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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세무서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고 있다면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1분정도면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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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이용은 비회원이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프린터를 사용할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출력을 원하신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첫 거래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믿을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고 상호만 알고 있다면, 상장법인은 다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검색할 수 있고요.

1. 홈택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다 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상태 등의 간단한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알고자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2) ‘조회/발급’ 화면에서 밑으로 스크롤 해서 ‘사업자 상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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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혹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조회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왜 조회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업체는 법인인 상장기업에 한합니다.

1) 다트(http://dart.fss.or.kr/)에 접속하여 회사 이름을 입력한 후 ‘회사명 찾기’버튼을 누릅니다.

2) 하단에 원하는 회사 이름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회사를 선택했으면, ‘검색’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가 하단에 조회됩니다.

4) 회사 이름을 누르면, 그 회사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대표자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에 한해서만 됩니다.

(쇼핑몰이나 상업적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상단 메뉴의 ‘정보공개’  중 ‘사업자등록현황’을 누릅니다.

2) 기본적으로 뜨는 것이 통신판매업입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 종류를 왼쪽에서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 하단으로 가서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 상호 중에서 1개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리스트가 뜹니다.

4) 원하는 업체명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