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증여 한도 - tain jeung-yeo hando

증여세 면제한도

자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여세.

증여세 절세 방법의 모든 것.

증여세의 기본 개념 및 분산증여, 증여세 계산방법 그리고 면제한도 안내

타인 증여 한도 - tain jeung-yeo hando

타인 증여 한도 - tain jeung-yeo hando

의미

증여세란?

증여란? 사전적 의미로 어느 누군가(증여자)가 어떠한 대가 없이 재산을 타인(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성인), 2,000만원(미성년자)

손자녀: 5,000만원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고 면제한도 내에서 10년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증여세 세율은 구간에 따라 누진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 수 록 세율도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타인 증여 한도 - tain jeung-yeo hando

자산관리

증여세 절세방법

올바른 증여로 자산을 관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총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세금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세에 2천만원,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 이렇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만 30세에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자세한 신고방법 안내.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주택, 토지등 간편한 실거래가 조회 안내.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조정지역에 따른 안내

주말대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한 대출 상품 안내


여러분, 양도세(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반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유증, 사인증여 제외)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의 세율, 면제 한도, 신고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실까요? 

세율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부가되기 때문에 ‘누진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과세표준 x 세액)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2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는 (2억원 x 0.2) – 1천만원 =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3천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한 값이 실제 증여세와 다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일부분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증여 받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는 대부분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데요. 국가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어느 범위까지는 면제해주고 있어요. 

타인 증여 한도 - tain jeung-yeo hando

앞서 세율 계산을 통해서 2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본래 3천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증여재산공제 내용에 따라 완전한 타인이 아닌 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 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2억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5천만원까지 면제되므로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1억5천만원 x 0.2) -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되겠네요. 

- 그렇다면 1억원은 아버지, 1억원은 할머니에게 증여 받았다면?
아버지도 직계존속,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총 2억원을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 1인에게 2억원을 받으나, 직계존속 여러 명에게 총 2억원을 나누어 받으나 부담하는 증여세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억5천만원 x 0.2) -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기준)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에 해당한다면 그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제출 시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화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이용하기: https://bit.ly/3al7dVk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증여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 그 외에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기: https://bit.ly/30NGq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