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외국인일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ppaga hangug-in eommaga oegug-in-il ttae chulsaengsingoneun eotteohge han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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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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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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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장소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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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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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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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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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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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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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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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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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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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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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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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기재사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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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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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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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사이의 혼외자는 어떻게 출생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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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2019. 3.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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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