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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2. 9.][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1.][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9. 12. 31.][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7. 12. 19.][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7. 12. 12.][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7. 7. 7.][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6. 5. 29.][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6. 1. 6.][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5. 7. 31.][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2. 30.][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0. 15.][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4. 5. 14.][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3. 6. 19.][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3. 4. 5.][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2. 8. 5.][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2. 1. 1.][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0. 1. 1.][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7. 12. 21.][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6. 8. 20.][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4. 10. 16.][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4. 1. 20.][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2002. 7. 1.][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97. 12. 13.][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88. 2. 25.][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80. 12. 18.][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73. 12. 20.][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73. 2. 1.][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61. 9. 1.][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 1954. 5. 30.][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