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
한정위헌 : 법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여지를 없애는 결정
한정합헌 : 법률이 헌법에 부분적으로 위반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함으로써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
합헌 :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인용 :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기각 :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각하 :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
전체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합헌기각 각하기타파산선정선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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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박소영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2022헌마1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재다17332(본소), 2021재다17349(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변호사)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이○○와 김○○는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가 (지번 생략) 대 147.6㎡,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9㎡,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92.6㎡에...
2022헌마1537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7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2022헌마15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2022헌마1544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44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님에도...
2022헌마1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2022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2022헌마1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2022헌마1556 보호관찰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56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2022헌마155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5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2022헌마15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소음, 먼지...
2022헌마1567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67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2. 10.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022헌마1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상의...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 2.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권○○는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전몰군경인 망 한□□의 자녀로서, 1962. 1. 1....
2022헌바26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6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안○○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최민규, 박소희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7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202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마37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를 상대로...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2022헌사10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신 청 인 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2022헌사10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2022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종국일자 2022.11.22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