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회원의 요구에 의한 정지 및 해지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신용카드의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사유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아래의 7.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16. 12. 2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전 고지 없이 사유 발생 당일에 고지하고 카드이용 정지 가능)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전산망의 외부 위험에 따른 이용정지 신용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2항). 회원의 요구에 의한 정지 및 해지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위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2항). 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3항).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인쇄체크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인쇄체크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