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없애는 방법 - sin-yongkadeu eobs-aeneun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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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회원의 요구에 의한 정지 및 해지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신용카드의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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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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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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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아래의 7.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16. 12. 2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전 고지 없이 사유 발생 당일에 고지하고 카드이용 정지 가능)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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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의 외부 위험에 따른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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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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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요구에 의한 정지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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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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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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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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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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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정지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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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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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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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4항).

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Q. 신용카드 해지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함께 도난·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해지는 신용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최종 사용일(신용카드 발급 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계속 사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해지 전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7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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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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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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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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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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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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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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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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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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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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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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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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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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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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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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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