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개인형 IRP 가입시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주지만 모바일로는 가입만 가능 해지는 불가 뒤늦은 "시스템 구축 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권이 모바일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해지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IRP에 가입했더라도 해지를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모바일 IRP 계좌해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신한 ‘쏠’과 ‘우리원뱅킹’을 이용해 비대면 IRP 가입이 즉시 가능했더라도 계좌해지는 할 수 없는 것.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해지를 원할 경우 모바일이 아닌 PC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만 가능하다. 반면
KB국민·하나은행은 자행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과 ‘하나원큐’에서 개인형 IRP 가입과 해지 서비스를 모두 가동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앱 내에서 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우리은행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잔액 및 납입액, 세금내역 같은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로만 해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불편한 해지’를 통해 고객을 붙잡아두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개인형 IRP 시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노후준비 관심도가 커지면서 성장 규모가 가팔라지는 만큼 고객 확보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4조4000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3분기 말 기준 은행권 IRP
적립금 순위는 ▲국민 7조7358억원 ▲신한 7조1501억원 ▲하나 5조2655억원 ▲우리 3조9250억원 순이다. 모두 1년 전보다 30% 이상 적립금이 증가했다.
쑥쑥 크는 IRP 시장...은행권 고객확보 경쟁은 치열
특히 IRP가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 한도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IRP 고객 유치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재 은행들은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RP 가입과 해지가 모두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해지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은 커지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가입과 해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RP 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IRP 가입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칫 모바일뱅킹으로 가입과 해지가 모두 쉬워지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으로 IRP 해지를 신청한 고객도 실제 수령액과 예상액이 달라 창구에 항의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모바일 해지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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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건 퇴직연금이다.
솔직히 이걸 위해 퇴직연금을 그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부어둔건다. 도비 이즈 프리를 외치면서 회사문을 박차고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퇴직급여 신청용 IRP 계좌 사본을 잘 전달해드렸다.
퇴직연금 신청후기 하나은행 개인용 IRP 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 STEP5 알아보쟈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퇴직연금을 처음 신청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없고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계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에요. 알려드리고 나오느라 공부했던 내용들이다.
나중에 또 써먹을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에 남겨두기로 한다....
그럼, 시작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절차
퇴직연금 IRP 신청 절차
1. 은행에서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지급신청하기
3. 가입자 휴대폰으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확인절차 링크가 오고 확인 요청함
4. 퇴직연금
개인IRP 퇴직연금 입금
5. IRP계좌 해지 -> 일반통장에 입금
1.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하기–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개설
나는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하나은행이였는데,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일반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를 또 만들거나 그 거 때문에 또다시 은행을 가야하는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개인현 IRP는 1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기위해 해지(지급) 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본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건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지급신청하기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사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터라 일반 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
전자민원창구 – 납입/지급 – 퇴직연금 지급신청
퇴직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1) 지급방식
지급방식을 IRP이전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의 IRP계좌가 없으면 IRP 계좌 개설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