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신용카드 발급거절 - toseu sin-yongkadeu balgeubgeojeol

실제 자격 요건이 안되는데 카드 발급되는 경우 없어
신용카드 발급 편리해진 점이 카드 사용 부추긴다는 지적도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묻지마 발급' 등 신용카드 발급 후기 공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발급'이란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기록 등이 있는 사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카드업계와 당국 등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급을 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발급 채널 다양화 등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묻지마 발급'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격요건이 안되더라도 발급이 잘되는 카드사 혹은 특정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었다. 신용카드 발급 거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여러 카드사에 신청을 한 다음에 성공한 후기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대출 상황과 신용점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공유하며 자격 요건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는 식이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사례나 후기 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주장 자체를 일축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발급 기준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발급이 쉬운 특정 신용카드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섰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후기글이 올라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화 된 점을 꼽기도 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평가시스템이 고도화돼 소득이나 대출여부 뿐 아니라 통신비 납부 내역, 은행계좌 평균잔액 등 다양한 조건을 심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의 경우 발급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됨에 따라 무분별한 발급이 장려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는 2017년 9946만매, 2018년 1억506만매, 2019년 1억1097만매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키는 경제활동인구가 2819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9개꼴로 보유한 셈이다. 7개 전업 카드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온라인 채널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비중은 35.8%에 달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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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규발급(신청불가사유 확인)

모범규준

  •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 「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 서류

  •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또는 당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 상 소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소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규준에 명시된 인정가능한 소득서류는 <제3장 결제능력 평가기준 제6조 연소득>
    • 1항.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이용(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2항. 금융자산 의제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 3항.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발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소득서류 첨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6등급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급 정보만으로 예스(Yes), 노(No),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개설 조건을 다 충족 시켜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거절됩니다. 1. 기본 조건은 3가지인데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가족카드는 부모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받는 거라서 만 18세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2. 다음으로 신용등급인데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KCB)이나 Nice지키미 둘 중의 한곳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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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또는 토스(toss)나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등의 신용등급조회사이트 중에서 한 곳에서만 조회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카드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는 신용평가회사 올크레딧(KCB)와 나이스지키미 두 곳의 등급을 조회해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한곳에서 조회한 내용이 3등급으로 나와도 다른 한 곳에서 8등급으로 나오면 8등급으로 평가되어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설마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두 곳을 조회해봐야 하는데 토스와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는 올등급(KCB)입니다. 즉 토스와 카뱅, 뱅크샐러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크레딧과 제휴를 해서 올등급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늦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사에서 조회한 등급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올크레딧에서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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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등급이면 솔직히 좋은 수준도 아니고 안전한 수준도 아닙니다. 커트라인에 가까워서 100% 확실하게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올, 나이스 둘 다 6등급 이상이면 발급가능성은 높습니다.

7등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 거절되는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적고 연체 이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발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미리 확실하게 확인은 어렵고, 카드사에 신청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소득증빙입니다. 사용한 금액을 잘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4대 보험 가입내역으로 쉽게 확인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소득증빙으로 가능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도 어느 정도 소득증빙이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으로 자기 명의 자동차나 부동산도 없다면 아예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을까? 아닙니다. 대학생이나 무직자,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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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은행평잔을 기준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은행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100만 원 이상 평잔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잔은 평균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3개월간 200만 원 이상 유지되고 나머지 3개월간은 20만 원 이상 유지되었다면 6개월 평잔 100만 원 이상 유지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적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내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그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는 개별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