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근무 - sajigseo jechul hu geun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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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저 9월 30일에 퇴사할게요)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예.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3단계까지 결재 라인이 있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직서 제출(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결재를 부탁드립니다)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가 되는 것입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가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에게 도달시키면, 쌍방간 의사가 합치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사직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기의 경우를 결론만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종료 시기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 불가능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 사직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 철회 가능 사직서를 수리한 때

한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면담을 통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후 사직원을 수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재결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16. 8. 29. 선고, 중앙2016부해637).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서 제출 동기 및 경위,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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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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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제비정규센터
댓글 0건 조회 11,434회 작성일 18-10-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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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의 의무

근로자와 고용자가 고용기간 혹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사직서 제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간 근로자에게는 회사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직서의 법적 효력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 앞서 말한 근로자가 한 달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 등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지정한 회사라면 출근 의무 기간인 한 달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에서 일기가 지나야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2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11~ 131) 후 일기, 1 임금 지급기(21~ 228)가 지난 31일부터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1일의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해지 통고 후 고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이러한 민법규정은 임의의 규정입니다. 때문에, 이 규정과 달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가 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의 필요로 퇴사하기 최소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혹은 최소 2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기한을 따로 명시해 둔 경우엔 민법과 사규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최소 2주 전이라고 규정해두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2주가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잠깐! 노동자가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가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간주, 퇴직금 및 임금을 감액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및 임금의 감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선이 되어 하한선 밑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강제 근로의 금지

사직서 수리거부는 물론, 출근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벌칙)

강제근로(强制勤勞)의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엄한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노동자를 강제로 기숙하게 하면서 노역에 종사시키는 등 강제근로의 예가 많았습니다. 강제 근로의 금지는 이러한 폐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규정된 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제근로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고용자는 근로자를 구속하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장기근로계약이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것, 강제저축이나 전차금상계 등이 모두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의 시험문제 출제자를 시험 끝날 때까지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가 아닙니다.

Q : 퇴직 의사를 밝히니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합니다. 강제근로 아닌가요?

A : 강제근로가 맞습니다.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해고 날짜보다 며칠 더 일해 달라며, 안 그러면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A : 근무 종료일이 정해졌는데 추가로 근무를 요청하는 것 역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Q : 사직서를 제출하니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사직서 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고, 약속했으니 계속해서 출근하라고 하며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A : 민법 제660조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퇴직 할 수 있습니다.

Q : 입사할 때 이 회사에서 5년간 일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요. 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 업무 내용에 따라 영업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하듯, 회사에 입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대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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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며칠?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이다.

    퇴사 몇일전 통보?

    이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직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 기준으로 2~3주 내에 입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직 프로세스를 안내할 때 퇴사 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