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 gosojang jeongbogong-gaecheong-guseo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29.자로 △△△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조사에 대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서류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29.자로 △△△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및 △△△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12. 29.자로 △△△을 고소한 사건에 관한 청구인 및 △△△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20. 위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소 사건이 이미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미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조서는 사건 담당자의 컴퓨터에 전자문서로 내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위 고소사건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이미 위 고소사건 관련 서류 원본 전체가 송치된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검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9. 피청구인에게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 강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고소사건에 관한 자료일체를 송치하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20. 위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ㆍ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이 2011. 12. 29.자로 △△△을 고소한 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서 - gosojang jeongbogong-gaecheong-guseo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2. 29.자로 △△△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조사에 대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서류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소인 진술조서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고소장 며칠?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3개월 정도 빠르면 한 달정도에도 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기 이루어지고 송치, 불송치 결정이 나기 까지 보통 4개월~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을 고소할수 있나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