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 jumindeunglogjeung balgeub nai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에 보고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8항에 규정된 주민등록 발급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늘리고 사법경찰관리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의 인하는 발급대상을 민방위대 및 전시근로동원 대상자연령과 일치시키고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각종면허·자격증소지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새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17세 연령층은 남자 28만여명, 여자 27만여명 등 모두 55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현재 1천6백17만8천여명에서 1천6백72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이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 위조 또는 변조의 경우 현재는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백25조)를 적용,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있는 것을 주민등록법에 별도로 벌칙을 마련,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 학구위반·신분위장 등의 목적으로 신고를 기피할 때는 실형 또는 벌금까지 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기간 안(14일)에 하지 않았을 때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징수키로 한 현행과태료 5백원도 크게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외상값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분실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자도 처벌키로 했다.

1318리포트

대한민국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조퇴를 하는 학생도 있고 주민등록증 사진은 잘 찍어야 한다며 정성껏 머리손질을 한 뒤 몇번이나 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최근 주민등록 신청서를 받은 정민주(18)양은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면 나이로 인해 제약이 뒤따랐던 많은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다”고 했다.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신청서를 받는 순간 희열이 느껴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제약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쉽게 떠오르는 것은 ‘18금(18세 미만 관람 불가) 영화’와 ‘술’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으로 금지시켰던 것들로부터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랄 만큼 다 자랐다는 막연한 자신감과 사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양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가는 날 동행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든 손가락에 검정색 잉크를 바르고 정해진 종이에 지문을 찍었다. 주민등록증에는 13개의 숫자로 이뤄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사진·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싣는다. 그 중 지문채취는 경찰서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증에는 오른손 엄지의 지문만 입력했다. 신청을 마친 소감을 물으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 느낌 없어요. 그런데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지네요”라고 했다.

17세와 18세는 단지 숫자 하나의 차이지만, 18세가 되면 학생증이 아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이다. 부풀고 설레었던 기분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나왔는데…’ 라는 어른스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다 받게 되는 주민등록증이지만 그 의미를 쉽게 받아넘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나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병역지원을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만난 한 무리의 남학생들은 “와~이제 군대도 갈 수 있고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결혼도 가능해졌네. 우리 많이 컸다.”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며 동사무소를 빠져나갔다.

올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머지 않아 성년이 된다. 그 친구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내고 자신이 꿈꾸는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그 날을 앞당겨 본다. ‘증’을 받는 이 설렘과 패기로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멋지게 수행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글·사진 이혜인/1318리포터, 전주여고 3학년

생활정보꿀팁

민증 발급 기간 민증 발급 나이 민증 발급 준비물 중요 체크!!

민증 발급

주민등록증, 민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 jumindeunglogjeung balgeub nai

민증 발급 나이가 됐음에도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민증 발급 나이 민증 발급 장소

민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가 기준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하고 있으며, 발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사이에 발급기관을 찾아 민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민증 발급 기간은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표시돼 있다.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이 분실됐거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개인판단으로 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 jumindeunglogjeung balgeub nai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민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민증 발급 준비물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확인과정을 거친후 지문을 찍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본인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해 신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2020.2.7.까지는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된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민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준비물은 크게 다르지 않다.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장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래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분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민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신분확인은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을 지문확인기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단, 지문이 닿아 희미하다거나 상처 등으로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과 다르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주민등록증 외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3] 민증 발급 기간 수수료

민증 발급 기간은 평균 3주, 20일 정도다. 단, 신규발급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민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민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신규발급의 경우 민증을 만드는 비용이 무료이지만, 민증을 재발급 할때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민증 수령은 직접 주민등록기관에 방문해 받아갈 수도 있지만, 등기로도 수령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 수령은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민증을 발급할 때 신청해야 하며 민증발급 비용외에 수수료로 3,100원 가량을 더 수납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 발급 며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는 기간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대략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민증 재발급 얼마나 걸리나요?

재발급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1장(3×4cm)과 수수료 5천원이고 처리기간은 15일정도 소요된다. 처리 기간동안 신분증 대용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 문의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이다.

주민등록증 사진 몇장?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