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취득세 면제 - dosihyeong saenghwaljutaeg chwideugse myeonje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 국민의힘은 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당 간 격차는 3.2%p로 오차범위 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5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6%,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4%를 기록했다. 그 외 정의당 1.4%, 기타 정당 1.9%, 지지정당 없음 13.2%, 잘 모름 1.5%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지세력으로 분류되는 20대와 남성층에서 각각 11.7%p, 6.7%p씩 급감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배경과 관련, "전당대회 룰개정 역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18세~20대 민주당 36.8%, 국민의힘 32.5%, 30대 민주당 37.8% 국민의힘 44.2%, 40대 민주당 58.9% 국민의힘 27.3%, 50대 민주당 47.1% 국민의힘 39.0% 60세 이상 민주당 35.4% 국민의힘 48.7%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9.1%로 큰 폭으로 벌어졌다. 여성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9.8%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민주당 37.6%, 국민의힘 43.1% 경기·인천은 민주당 46.3%, 국민의힘 39.8%로 조사됐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45.3%, 국민의힘 35.0%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30.3%, 국민의힘 52.7%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0.3%, 국민의힘 39.4%로 박빙이었으며 대구·경북은 민주당 24.8%, 국민의힘 55.3%, 전남·광주·전북은 민주당 64.2%, 국민의힘 14.3%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8%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12-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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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체 '아르고' 1억달러 구제금융...업계 '줄도산' 공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암호화폐 침체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르고 블록체인(종목명:ARBK)은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GLXY)로부터 총 1억달러(한화 약 1269억5000만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7일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하루 만에 나온 발표다. 이로써 회사는 파산보호 신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오전 뉴욕증시에서 회사의 주가는 27% 넘게 폭등 중이다. [지난 6개월 아르고의 주가 흐름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2.12.29 [email protected]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성명에 따르면, 아르고 블록체인은 텍사스 디킨스 카운티에 있는 헬리오스 채굴 시설을 갤럭시 디지털에 6500만달러에 매각하고, 3500만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받기로 했다. 피터 월 아르고 블록체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 달 우리는 약세장 속에서도 채굴을 이어가고, 부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왔다"면서 "갤럭시와의 이번 협상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나스닥·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사인 아르고는 '28일 나올 중대한 발표'를 이유로 나스닥에서의 거래 정지를 요청했다. 이보다 약 열흘 전인 16일에는 주가가 직전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았던 탓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아르고는 나스닥으로 경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SE에서의 상장 상황이나 우리의 사업에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향후 180일 동안 주가가 1달러를 웃돌아야 한다. 다만 27일 거래 정지는 나스닥의 결정이 아니라 아르고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28일 동부시간 10시 30분 현재 아르고는 나스닥에서 거래를 재개했으며, 주가가 전장보다 27.39% 오른 0.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암호화폐 '혹한기'에 관련 업계 줄도산 우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고점 대비 60% 넘게 하락하며 하락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한 업계 기업들의 도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업계 최대 채굴업체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코어사이언티픽이 텍사스 파산법원에 미국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이더리움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21 [email protected]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양호하지만 임대 중인 장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청산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며 선순위 채권단과 합의를 모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 솔루션 업체 컴퓨트 노스(Compute North)가 텍사스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또 다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은 이와 관련한 손실이 8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소재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그리니지제너레이션은 2분기 순손실이 1억달러를 넘었다며, 텍사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중단했다.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이 이처럼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은 오르면서 회사의 유동성이 고갈된 탓이다. 채굴 수익성 악화로 많은 채굴업자가 도산하거나 장비 가동을 포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 압력을 받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일본 시장 철수 발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3위권 거래소인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28일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라켄은 2023년 1월 31일부로 일본 금융청(JFSA,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크라켄은 이날 성명을 통해 "JFSA의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크라켄 고객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우리의 플랫폼에서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재 시장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일본 시장에서의 철수 이유로 꼽았다.  크라켄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사업을 접었으며, 암호화폐 대세 상승기 초입인 2020년 다시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코인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크라켄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일일 거래량이 약 2억89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앞선 30일 크라켓은  전 세계적으로 11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크라켄 인력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65% 하락한 1만671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약 1% 내린 1201달러를 가리켰다. [email protected]

▶ 위의 표를 보면 수도권 중위 가격이 5.3억 원이고 서울은 9.1억 원인데 수도권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즉, 수도권의 평균 이하 아파트를 취득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을 전국으로 보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중위 가격이 3.6억 원으로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평균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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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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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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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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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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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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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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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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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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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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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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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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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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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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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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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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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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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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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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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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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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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사유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