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아는 발코니가 발코니가 아니다 우리 일상속에 익숙한 단어와 법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그 의미가 다른경우가 꽤 많다. 흔히 부르는 '발코니'라는 것도 그 중에 속하는데, 보통 방 또는 거실에서 잠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위치에 따라 엄연히 다른 법령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5㎡의 서비스면적 확보를 목적으로 발코니를 마련하고자 하시는데, 이 또한 발코니가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 적용유무가 결정된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 - 발코니 :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것으로써,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하는 주택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이다. 주택의 발코니는 확장이 합법이며, 바닥면적 산정이 외벽길이x1.5m까지 제외된다. 거실의 연장으로써 리빙발코니(유아 놀이터, 일광욕, 휴식 등)와 부엌의 연장으로써 서비스발코니(주방의 보조공간 등) 으로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 아파트의 베란다는 사실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다. 주택 이외의 발코니는 확장이 불법이며, 바닥면적 산정은 외벽길이x1.5m까지 제외된다. 사무실, 병원, 근생 등에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다. 발코니의 법적 기준 (테라스, 베란다는 법적 용어가 아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14 - 확장형 발코니 규모 및 구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례 - 중간층 발코니 가능 여부 : 가능 ※ 단, 확장형 발코니는 주택만 가능 - 화장실에 접한 발코니 가능여부
1. 건축면적 * 확장형 발코니 면적산정방법 국토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확장형 발코니 벽체에 외단열 적용시 면적 완화가 있습니다. -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ichuehong2&logNo=22076524167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어떻게 구분해요? 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 66.1%가 주거용이다. 또한 전체 가구의 주택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richuehong2/220912576386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적 산정 방법바 닥 면 적 건축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 blog.naver.com http://www.auric.or.kr/User/claw_youn_board/ContentBoard.aspx?code=3&num=40404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AURIC(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윤혁경님은 25년 동안 일선 구청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한 실무와 9권의 저술 경력을 바탕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www.aur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