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부터 건축해오고 있는 공동주택 중 하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약이나 양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포함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계산이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시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도 2021년 부터는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12. 16 대책에 개정안으로 포함되었고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1년 부터 시행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수 계산할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중 일때 일시적 2가구 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1% ~ 3.3%)를 적용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될까?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분양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처럼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중이면

청약시 무주택 요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되는게 청약 주택수 계산할 때 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에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내용이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5호

5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0m2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죠.

(20m2 이하가 2채나 2호 이상이면 포함함, 1채만 인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인~2인 가구 특화설계 단지가 많으니 면적 20m2 이하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건 아니고 다른 주택도 소형주택(면적 20m2 이하)이면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

주택이기때문에 당연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도시형 생활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 9억 초과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1주택 + 1도시형 생활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공시가격 6억 초과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비과세 - dosihyeongsaenghwaljutaeg bigw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