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실내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하여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등으로 조성합니다. 거실이나 식당에서 정원으로 직접 나가게하거나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존의 테라스를 실내공간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는 분양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며, 기존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실내에 가구나 침대 등 실내장식물을 구입하게되어 실내면적의 증가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테라스는 원칙상 외부면적으로 기본적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
테라스의 어원은 '테라'로 지구와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1층 바깥으로 설치되는 장소로 흙을 밟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입니다. 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발코니는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달아놓은 공간입니다.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기에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는 햇빛이 잘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부엌과 연결되는 발코니의 경우 집안일을 위한 보조공간이나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기에 세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입니다.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내공간을 넓게 활용한 확장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분양금액,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의 10% ~ 20%를 차지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간 확장이란 벽과 지붕을 갖춘 면적을 기존 실내공간에 추가하여 실내면적을 넓힌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건축법상 명시되어있는 발코니는 범위 안에서 확장이 가능하나(확장 기준: 외벽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가 1.5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베란다나 테라스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확장을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발코니는 1.5m 이내이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발코니는 확장할 경우 1.5m 이상 초과되면 아파트 전용면적 증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2006년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1.5m 이내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베란다는 1, 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공간입니다.즉 1층의 남은 지붕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베란다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며,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혼용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작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입니다. 다만, 베란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건축법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란다는 보통 지붕이 없으며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입니다.
베란다가 불법인 이유는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이기에 일조권 침해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베란다 확장이 의심될 경우 승인된 건축설계도면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군구청 주택,건축과에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베란다는 바닥이 곧 아래층의 지붕, 아래층 천장 면적 > 위층 면적
포치는 출입구 위에 설치해 비바람을 막는 것입니다.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입구에 가깝게 세워 비바람을 피해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교회의 현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현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지붕모양입니다. 대부분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건물의 지붕을 길게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Regulations/건축 건축물의 바닥면적와이디건축 2020. 9. 19. 21:07 D # 정리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1-1. 설계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항목 1-2. 기존 건축물의 변경 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항목 1-3. 질의회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항목
[관련법규]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 84조의 대통령령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사 목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자 목, 파 목 의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pdf 0.11MB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내용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