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최초, 수시, 정기평가, 관련법령, 과태료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제3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36조(위험성평가의실시).pdf 0.08MB Q:위험성평가는 모든 업종에서 실시해야하나요?? 저희는 백화점(서비스업)인데요? A:업종과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2.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 2)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마다) 3)수시평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 실시. (다만,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절차 1)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수집 2)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근로자 수 20명미만(총 공사금액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4)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과태료&벌금&벌칙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 사이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뉴얼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있다. 6.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실무 길라잡이 자료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0499&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mode=detail 해당 되는 업종은 꼭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힘쓰고 과태료를 때려 맞지 말자!!!
현재 페이지 경로
본문 부서별자료실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위험성 평가서(양식)등록일 2009-07-29 담당부서산업안전과 담당자한동현 전화번호043-840-4035 위험서 평가 사업 신청사업장에서 제출하여야 할 평가서 양식입니다. 참고) 위험성평가 도입신청서(금년도 신청은 종료됨)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