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위험성평가 양식 - susiwiheomseongpyeong-ga yangsig

위험성평가의 최초, 수시, 정기평가, 관련법령, 과태료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제3(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36조(위험성평가의실시).pdf

0.08MB

Q:위험성평가는 모든 업종에서 실시해야하나요?? 저희는 백화점(서비스업)인데요?

A:업종과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2.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

2)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마다)

3)수시평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 실시.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절차

1)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수집

2)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근로자 수 20명미만(총 공사금액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4)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과태료&벌금&벌칙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 사이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뉴얼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있다.

6.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실무 길라잡이 자료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0499&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mode=detail

해당 되는 업종은 꼭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힘쓰고 과태료를 때려 맞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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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위험성 평가서(양식)등록일 2009-07-29  담당부서산업안전과 담당자한동현 전화번호043-840-4035 

    위험서 평가 사업 신청사업장에서 제출하여야 할 평가서 양식입니다.
     - 중간평가서 제출 : 8.7까지
     - 최종평가서 제출 : 8.30까지

    참고) 위험성평가 도입신청서(금년도 신청은 종료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