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인터넷 - hyeongsa goso inteones

저번에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모르셨다면 아래

링크 눌러보시면 됩니다  

2020.10.09 - [법률 이야기(Law story)/법률 실무 지침서] - [실무] 형사소송 고소장 작성방법과 고소장 양식

이번에는 고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청은 지역마다

있는게 아니라서 관할을 따져보고

제출해야되는데 경찰서는 지역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것이 더 쉽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데 

경찰서 or 검찰청에 보내도 됩니다 

다만,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하게 되면

접수번호를 알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물어봐야되고

이 과정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곳에

산다면 약간 수고를 거쳐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 받고

사건번호 배당도 빨리 알 수 있게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고소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고소인의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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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알려드린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관할 수사기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입구에

의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고소하러 왔다고 하세요 

그럼 의경이 민원실 위치를 알려줍니다

검찰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검찰청에도 민원실 들어가면

고소, 고발 창구가 있으니 경찰서에서

하는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민원실은 대부분 1층에 위치하니까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장소라서 가까워야 편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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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고발, 진정 창구란이 있는데

거기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받아줍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컴퓨터에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고 키보드로 열심히 타이핑하고 

고소장을 다시 돌려주고 사건과 관련된

경제팀으로 가서 접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날 제가 제출한 고소장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범죄였는데 경제팀의

수사관할입니다 그럼 경제팀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 접수 완료되었다며 임시

접수 확인증을 하나 줍니다

임시 접수 확인증을 받아와야되는

이유가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접수만 해놓고 사건번호를

모르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경찰관이 고소하실때 받은 

임시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모르면 난감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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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시접수는 고소가 정식으로

안된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라 여기서 경찰관이

상담해보고 돌려보낼지 아니면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할지 결정을 합니다

고소 성립이 안되는 사건들이라던지

공소시효가 지난것,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임시로

접수증을 줬다가 나중에 경찰관이

따로 연락을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접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가끔 경찰 수사관 중에서도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더니 어떤

경찰관은 수사를 해야된다고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찰관은 "에이 뭘

이런걸로 수사하냐" 면서 되돌려 

보낼때가 극소수로 있어요

이럴때는 이의신청을 하시고 경찰서

내에 청문감사관에 이의제기 하거나

검찰청에 직고소 해야됩니다 고소장

내용이 문제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을 써왔는데 반려당했다고

재검토를 부탁드린다 하면 잘못된

부분은 알려줄겁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인 경우에도 임시

접수증을 받아야되는 이유가 있는데

고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걸

의뢰인한테 알려줘야합니다 그래야

의뢰인도 정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됐다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사무는 증거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것보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내밀어야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큰 문제 없을것 같고 

고소장 접수 관할은 신경써야합니다 

고소장 접수하실때 가급적이면

가해자 주소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물론 고소장은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해도 접수는 문제없이 받아주지만

수사를 빠르게 하려면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야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 주소는 서울인데

가해자 주소가 부산이면 직접 가지 

마시고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고소장 하나 때문에 KTX 고속철도

왕복 10만원의 비용을 쓰는것은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 주소는 서울인데 가해자

주소가 부산이라고 귀찮다면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버리면

서울에 있는 경찰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 이송 기간은 경찰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할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야되고

그걸 다시 고소인한테 통지해야되는데

이 기간이 정말 빠르게 되면 2주정도

걸리고 느리게 되면 1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벌써

1달을 까먹고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손해라는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주소

관할 경찰서에다 접수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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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인터넷 고소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 몸캠 피싱, 계정 도용, 중요

자료 유출, 해킹,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고소되구요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7일 이내로 답변도 잘 달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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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만 했다고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게 아니라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증거자료를 

따로 제출해야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구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만 해놓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접수된것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서 고소를 하는건 

좋은데 이게 진짜 고소를 해야되는 

사건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상대방 엿 먹으라고 무조건 고소를

남발하시면 원한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