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불법영득의사 - jeom-yuitalmulhoenglyeong bulbeob-yeongdeug-uisa

점유이탈물횡령 불법영득의사 - jeom-yuitalmulhoenglyeong bulbeob-yeongdeug-uisa

시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가 1천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주워 46일간 보관하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돌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26일 A씨는 부산 한 타이 마사지 탈의실에서 1천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왔다.

A씨는 시계를 팔지 않고 보관하다가 46일 만인 다음 해 1월 11월 경찰 연락을 받자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 뒤 돌려줬다.

검찰은 피해자가 놔둔 시계를 가져 나와 즉시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며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사건과 시계 반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법영득 의사로 시계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 쟁점은 A씨가 시계를 가져가 자신의 것으로 삼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우선 "A씨가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불법영득 의사로 시계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계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계를 착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도 없는 점, 경찰관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시계 보관 사실을 알리고 반환한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주변 인물 증언으로 볼 때 '우연히 자신의 점퍼에서 시계를 발견했고 일이 너무 바빠 시계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는 A씨 말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며 "마사지 업주가 A씨 연락처를 아는 등 범죄 발각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계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1XJRrPfR-Y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1 10:56 송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서울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체크카드를 주웠습니다. A씨는 주웠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교통비 등을 내는데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해당 체크카드의 주인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됨으로써 적발되었습니다. 이렇듯 길이나 지하철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이의 물건을 가져가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유실물이나 표류물 혹은 매장물 혹은 타인의 수중에서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주웠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특정 물건에 대해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을 때 이것은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런 이탈물은 타인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 없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불법영득의사 - jeom-yuitalmulhoenglyeong bulbeob-yeongdeug-uisa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것은 불법영득의사로 점유이탈물 상태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고속버스에 실수로 다른 이가 두고 내린 물건을 집어간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대부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마음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되어 가볍게 생각하고 집어가는 것이겠지만 혐의를 받고 인정이 되어 처분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큰 금액에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던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알려지게 되면서 지하철에 실수로 두고 간 잔돈 만 원을 찾아달라는 신고도 들어 오고 있어 상당히 작은 피해 규모의 사건들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의의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겠다 하고 물건을 집는 경우에도 이런 혐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이를 돌려주려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생각 없이 했던 행동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경우일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되고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상담 후 수사를 받는 것이 도움될 것 입니다. 이 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해당 분야에 사건 해결 능력이 뛰어난 손흥수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시고 억울함을 최대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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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파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이나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두고 내린 가방 등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 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분실물 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가져다 주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또는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이니 습득하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 최근에는 버스나 지하철 내부 또는 도로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자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20대가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지갑을 떨어뜨렸으나 이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버스정류장 폐쇄회로 cctv를 조사한 결과 20대 a씨가 지갑을 주운 것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2일 만에 검거한 것입니다. a씨는 지갑에 있는 현금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이에 검찰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a씨를 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유연히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사건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이처럼 유실물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지칭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폐를 줍는 사소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형량은 형법 제360조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지갑이나 지폐 등에만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가방 등도 유사 사례가 많이 나오는 재료로서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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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주운 20대 b씨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b씨는 앞서 a씨와 다르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주운 a씨는 버스가 오자 바로 탑승하였는고 업무를 보았습니다. 신고를 통해 수일 뒤 폐쇄회로 cctv를 동선을 분석하여 b씨를 기소하였는데, 재판부는 b씨가 유실물관리센터에 연락을 하여 처리 방안을 문의하는등 돌려주려고 한 행위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인데, a씨와 b씨의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실물을 주운 행위 자체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습득한 지갑에 든 현금을 사용하여 재물을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으나, b씨는 습득 후 반환을 위하여 유실물관리센터에 연락하는 등 반환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해당 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ATM기 사용이 많아지고 택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TM기를 이용하는 도중 돈봉투나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사람이 사용하다가 습득하였다가 CCTV를 통해 검거되는 사건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간 경우라면 그 즉시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ATM기에서 주운 물건은 은행 또는 관리자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고, 택배의 경우에는 송장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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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사 사건이며 반 의사 불벌 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과가 기록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초범인 경우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공산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합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권장되는 사안입니다.

번외로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5%~20%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습득자의 권리이므로, 습득자는 유실물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 반환하여 보상금을 획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일이 지나면 권리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