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외)은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규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가.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a.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c.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d.「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e. 공인노무사, 변호사 f.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g.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시기 - 신규교육 :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함 ▢ 위반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500만원(1차 위반시)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00만원(1차 위반시) 3.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00만원(1차 위반시) 3.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특고 안전보건교육은(‘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 같음)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1. 라번과 같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 교육시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위반시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위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