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homtaegseu geunlojanglyeogeum sincheong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이번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뭔지 잘 몰라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이 복잡할까 봐 등등 다양한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 확인과 신청 모두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청정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 잘 따라만 와주세요~

우선 근로장려금, 간략 설명해 드림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게 될 장려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정이가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링크를 바로 붙여두었으니, 확인을 원하는 청년들은 아래 링크 속 '계산해보기' 버튼 클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자격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총소득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제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나도 신청 가능?
자격 확인과 신청 1분 해결법 알려드림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들도, 받지 못한 청년들도 모두 주목!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헷갈리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확실하고 간단한 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RS 자격 확인법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휴대폰에 따라 보이는 ARS 혹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주민등록번호+#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 바로 나옴!

신청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자신이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방법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 수신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1.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 전화 한통으로 신청하자. ARS 신청법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기>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난 눈으로 보면서 할래!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법

손택스 앱 다운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 장려금 신청

● 난 PC가 편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법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2.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자격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신청은 5월 31일에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9월 중순에 바로 지급 예정이니 많은 청년이 지나치지 말고 꼭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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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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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명만 손택스 앱·홈택스 누리집서 신청 가능…12월말 지급 예정

2022.09.01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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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가 담긴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044-20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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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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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몇 월달에 나오나요?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 정산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 정산한다.

근로장려금은1년에 몇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 신청하고 6월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 신청하고 오는 9월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나오나요?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몇시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가능 시간은 06:00~24: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