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이직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jungdo ijig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에겐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의 급여 부분을 보장해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에겐 우수인력 이탈 및 기업 안정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적금식으로 적립금을 모아 만기일을 채우면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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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이직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jungdo ijig

 

2년 만기 적금식 상품이 있으며 청년 2년간 300만 원, 기업 2년간 300만 원, 정부 2년간 600만 원 도합 1200만 원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 원만 내고 1200만 원+ 이자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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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ex) 생애 첫 취업 ,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3개월 단기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4.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 사항

 

● 만약 1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 하지만 1개월 이후에 중도 해지 시 다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만 가입 가능 합니다. 여기서 정규직이란, 인턴 or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적용 기간의 직장인 입니다

 

● 중도 해지 시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원금+이자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작 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그 회사가 허락해 준다면 중도 해지 없이 이직한 회사에서 납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 작년 까진 2년 만기형, 3년 만기형 두 개의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는 2년 만기 형만 신청 가능하며 3년 만기형은 폐지가 되었고, '청년 연계형 내일 채움 공제'라는 이름의 3년 만기 신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 총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직 중인 기업에서 승인을 해줘야 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청년은 꼭 기업 인사과에 문의해서 내가 재직 중인 기업이 대상 기업인지, 기업이 가입해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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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이 제한이 없고 5년 뒤 이자를 제외하고도 내가 낸 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나 이직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환급금과 만기, 이직 시 환급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서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느냐 아니면 회사가 낸 돈까지 내가 돌려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먼저 내일채움공제 해지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승인 후 1회 납입금을 내기전에 취소하는 것이 청약철회이며 3개월 내에 취소하는 것이 계약 취소입니다. 

계약취소는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각각 납입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는 계약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중도해지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에 해지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회사는 손해를 보지만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이직, 퇴직으로 인해 중도해지하게 되어도 본인이 낸 금액은 손해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중소기업 납입금액과 근로자 납입금액을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고 근로자(핵심인력)의 귀책사유일 경우 각각 납입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돌려받게 됩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납입금, 근로자 납입금 모두 근로자 수급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대기업 분류경제적 부담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핵심인력 : 중소기업납입금 > 중소기업, 근로자 납입금 > 근로자 수급
핵심인력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배임·횡령 등 불법행위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경제적 부담

내일채움공제 만기

5년의 만기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공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1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간 ‘노동 족쇄’ 악용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4명 중 1명이 못 견디고 중도 해지

2021.09.26 21:15 입력 2021.09.26 21:19 수정

이혜리 기자

직장갑질119 “제보자 상당수가 성희롱·막말 등 시달려”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코자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에 가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중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족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2090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의 지원을 합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72.1%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실질적인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기존 회사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목돈을 포기할 정도의 힘든 노동, 직장 갑질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보 사례 중 많은 이들이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에 대해 ‘족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도 공제기간을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한 노동자는 “공제에 가입했던 게 후회가 된다. 회사 대표는 개인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시하고 성희롱 발언도 빈번하게 하지만, 공제를 생각해서 버텨왔고 이제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노동자는 “상사는 파스 심부름, 커피 사오기 등 사적인 심부름을 빈번하게 시키고 막말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며 “공제를 받으려면 반년은 더 다녀야 해서 꾹 참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청년 공제 가입자의 고용 유지 비율이 3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엔 공제에 재가입할 수 없지만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엔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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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 직장갑질119 청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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