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 수수료 - budongsan jaegyeyag susulyo

중개사 서명·공제증서 첨부 시 수수료 지급해야
단순 대필일 경우 10만원 내외에서 대필료 지불
지역마다 정해놓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 - budongsan jaegyeyag susulyo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사상 최악의 전세난 속에 전세 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중개하는 게 아닌 만큼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금을 조율하고,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등 신규 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계약 업무를 수행한 만큼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고, 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변동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중개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변동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인하가 없는 2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때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조정된 금액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전세 계약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인을 끼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경우 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이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상한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증액분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전세금 증액분과 임대 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도 필수입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을 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과 전세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원~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입니다. 1억원~3억원은 0.3%, 3억원~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의 상한 요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단,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만 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금액으로 임대 계약을 맺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다르게 내는 이유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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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전세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보증금 인상, 인하 없이 2년 연장하는 경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조건이 바뀐 게 없으니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는 거다. 기존 계약 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감액 땐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억원(금액 조정 후 가격)으로 한다'는 식이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료는 들지 않는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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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그래픽=김영희

#전세금 올려줄 땐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줘야 할 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일단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다면 재계약에 나서도 된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되도록 증액분만 갖고 따로 새 계약서(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새 계약서엔 전세금 증액분,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 내용을 적으면 된다.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 전세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둬야 한다. 지난 2년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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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중개료 등 비용은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 금전 손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는 게 안전하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개인이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계약서만 쓰는 경우다. 계약서에 중개인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일종의 '계약서 대필'로, 대필료는 10~20만원 정도다. 법에 정해진 지침이 없어 금액 합의가 가능하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돕는 것일 뿐, 추후 계약 사고가 나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음은 중개인을 통한 일반적인 계약이다.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중개인이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한다. 그만큼 안전하지만, 중개료는 지급해야 한다.

#증액분 계산 제대로 해야

=중개료는 지역·전세금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는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 상한 요율이다.

=전체 보증금을 놓고 요율을 정한 뒤, 그 요율을 증액분에 매겨서 계산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전셋집을 3억6000만원에 재계약하면 24만원(6000만원×0.4%)을 내면 된다. 중개료는 상한선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된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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