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증액 복비 - jeonse jeung-aeg bogbi

 2년동안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을 산 뒤 그집에서 또다시 2년동안 더 살고 싶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깎아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 그리고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을 맺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높여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 등 세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만한 내용인지라 그리 어렵진 않네요. 여하튼, 같은 집에서 또다시 전세 재계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첫번째 

첫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을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갈쯔음, 또다시 같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깎고서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그럴땐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구요, 기존 계약서에 계약을 연장한다는 변경내용을 추가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니여서 임대인과 둘이서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고 말씀드린대로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수도 있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써주는 조건으로 약간의 대필료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필료는 대신 글을 써주는 것 뿐이니... 참고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두번째

두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건 위에 소개해드린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보다 훨씬 더 편한 상황으로, 그냥 가만히 놓아두기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어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이 필요없기에 중개수수료도 없구요, 역시 변동사항이 없기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세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재계약을 맺을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알아봐야할 것도 많고 또 조심해야할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위험(?)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처음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을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처음 맺을 적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인데,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계약을 다시 맺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작업을 하지 않고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따로 들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본인이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많고 손수 해야할 작업들이 많은 상황들로, 그런 작업들에 자신이 없다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런 모든 수고를 넘기고픈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생길수 밖에 없겟습니다. 여기서,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규정이 없기에 다소 다툼이나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분해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재계약을 맺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입이 없을 경우, 이럴때 확인해봐야 할 사항으로 첫번째...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2년전 전세계약 이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분석의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이후 다시 재계약을 맺는 전세보증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네요.

두번째는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만 증액된 전세 보증금에 대항능력이 생긴다고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만 역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다툼에서도 대항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다는 특약 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물론 기존 계약서 역시나 잘 보관해두셔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역시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때처럼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라 수수료 부문에서 조율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그러니까 전세금의 조정까지도 포함한...) 부동산 중개인이 업무를 보고 모든 부분을 체크했다고 하면 법정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고, 다만 모든 부분을 세입자인 내가 다 체크를 하고 계약서만 대신 써주는 상황이라면(그러니까, 책임은 중개인이 지지않는 상황...) 대필료로 5-20만원 정도 지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옮겨온 글 입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정보

전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한다? 안내도 된다?

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정식 중개를 했는지 혹은 계약서만 단순 대필했는지 여부를 따져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증액 복비 - jeonse jeung-aeg bogbi

전세 재계약으로 복비를 내든 내지 않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 재계약시에는 법정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재계약을 희망한 측이 공인중개사에 수고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조율, 공제증서를 첨부한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 경우 신규 거래와 똑같이 법정수수료, 복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재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첨부한 경우 중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수수료,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은 이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비 대신 대서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전세 증액 복비 - jeonse jeung-aeg bogbi

대서료는 서류 따위를 대신해 작성해 줄때 작성비용으로 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연장은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고도 가능합니다.

대서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게 아닙니다. 무료로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긴 하지만, 보통 5~10만원의 대서료를 받기 때문에 10만원 내외는 염두해 두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은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합의 후 직접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새 계약서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바뀐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게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분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날 날짜가 도장으로 찍힌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중요성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주목적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권리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보상 없이 없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를 통해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시 주거비용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건물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거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