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나. A.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연 2.25∼3.15%)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Q.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한 이후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이런 요건이 적용된다. Q.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약서를 써야 한다. 이어 전입신고 이후 한 달 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거주 여부가 의심되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Q.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등으로 한 달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연장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로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해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Q.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A.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자가 회사 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대출자가 사망해 배우자나 가구원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도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시행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를 못할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는 시행일(8월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진=픽사베이 제공] 관련기사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Q 최근 대출 금리가 인하됐다던데요.
기자 정보윤지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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