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갱신 기간 - bogeonjeung gaengsin gigan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 재발급 방법 총정리!!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직종에서 직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음식을 다루는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보건 서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증 갱신 기간 - bogeonjeung gaengsin gigan

개인의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성명, 성별, 연령, 용도, 진단일 등의 항목을 서류 형식으로 구성되된 건강진단서 양식을 보건증이라고 하죠. 혹여 이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크 생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알아보기 앞서 발급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발급 비용' 및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실 때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중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나머지 셋 중에서 하나 정도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 하겠습니다.

발급비용은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네요.

이는 현금 외에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2일 이전까지는 발급비용이 1,500원이었으나 이후부터는 3,000원이라고 하니 변경된 발급비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이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장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보건증 발급 검사 장소 안내

보건증 발급을 받으려면 대학병원, 보건소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검사 받기에 좋은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보건소로 방문하신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때는 피검사 및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각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통해 촬영을 하며,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됩니다. 

실시하는 검사는 폐결핵, 장티푸스 유무 확인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피부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고 하니 이 또한 미리 숙지하셔서 검사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사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왠지 부담이 되기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 받기 부담 없는 곳을 꼽으라면 보건소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피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날이 서 있는 물건, 즉 칼이나 뾰족한 물건, 바늘 등에 의한 '첨단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검사가 제한되므로 대학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나름 쉽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소 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약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발급 받을 장소로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나, 요즘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경우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제증명발급' 선택 후 보건증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접속하신 후 순서를 다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G-health(바로가기)

  1. G-health 사이트 접속
  2.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클릭
  3. '제증명발급' 클릭
  4. '보건증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정일 기준으로 1년이니 이러한 점도 반드시 주셔서 추후에 재발급 기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단체에 제출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퇴사하실 때 반드시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안내

끝으로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추가 검사 없이 보건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1,500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지방 보건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거나 인터넷을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즐겨찾기'나 '구독하기'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관 포스팅

- 몸에 좋은 지방 베스트5, 이것만 알아두세요!

- 쇠비름 효소의 효능, 쇠비름 먹는 방법 간단 정리!

식품업계, 학교급식, 유흥업계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의 의무를 지니며, 건강진단에 따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보건증 제출이 의무인 곳이 많아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건강진단시 전염성 피부질환은 없는지, 장티푸스, 폐결핵 여부 를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1년 혹은 6개월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년(검사일 기준)이지만 종사하는 업계가 어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물게되고 업주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 유효기간 1년이내에만 가능

보건증 재발급 및 갱신은 유효기간 1년이내의 경우에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재발급)을 해주어야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건강진단 검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기때문에 발급일 기준 1년으로 착오없도록 해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 방문수령,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1. 방문수령
    보건증 발급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혹은 접수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발급
    물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지헬스G-health, https://www.g-health.kr/pagefolws/certi/CertiInfNew2.do?cNo=200435&pGubun=Y&menuNo=200670),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9)에서 보건증을 발급/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최초발급시에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에는 300원~5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무인발급기 이용시 '영수증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보건증 건강진단 검사시에 당일 발급 받은 영수증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갱신 기간 - bogeonjeung gaengsin gi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