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에 927가구를 새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섰다. Show 2일 동작구청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1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로 준공 뒤에는 총 92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전용 면적은 44~84㎡ 등 중소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280여 가구의 주택이 있다. viewer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특정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중심이 돼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과는 추진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서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과 토지를 순차적으로 확보해나가게 된다. 토지 확보가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반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 승인 단계까지 가면 착공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대상지 내 주택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 정리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는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현금 청산)를 할 수 있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사당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95.5%가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착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후 201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사 엔클릭 관계자는 “우선 잔여 토지분에 대한 협의 매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 4~5월을 목표 착공 시기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 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아래 자료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은?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 이상(2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와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전체 대지의 80% 이상)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토지확보 요건은?주택건설 사업예정부지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 가능(공사 착수전까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함) 주요 피해사례
조합원 모집 시 불법ㆍ위반 사례
유의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국토교통부) 다운로드 지역주택사업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요 피해사례
유의사항
주택조합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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