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90일 - jang-gichelyu oegug-in 90il

체류목적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체류기간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된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하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주의사항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체류연기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 후 신청하면 된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주 영국 대사관작성일2020-02-03

1. 재외국민 등록이란 (90일 이상 체류자의 법적의무)

  1) 우리 국민이 외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통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재외국민보호 정책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서 현재 또는 과거의 해외체류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등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 확인, 기타 은행업무 등) 재외국민등록을 하신 분에 한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현재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과거에 거주했던 영국 체류에 대해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1) 온라인 등록 (재외국민등록 게시판 상단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화면 상단 중앙의

장기체류 외국인 90일 - jang-gichelyu oegug-in 90il
버튼을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 2019.12.25.자로 발효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기본증명서가 필요(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신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신원면 사본

체류국의 사증

- 출입국 심사 날인 : 영국 최초 입국 도장면 사본(보통 영국 Vignette sticker면)

※  영국 자동입국심사를 통과해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이티켓 등)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자녀의 등록 등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제적등본

진행 시 주의사항

 구비서류 SAMPLE로 제시된 사진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바, 온라인으로 신청시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 구비서류1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사본을 업로드

- 구비서류2  체류국의 사증 :  BRP(Biometric Regidence Permit) 카드 앞면 사본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3 출입국심사날인 : 영국 최초 입국 도장면 사본(보통 영국 Vignette sticker면입니다)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자동입국심사를 통과해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이티켓 등)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구비서류4 신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현 여권 신원정보란 사본

- 구비서류5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제적등본(자녀 등 대리인 신청의 경우) 

  2) 방문/우편 등록 (방문 등록 시, 신청자 별로 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첨부1)

- 기본증명서

   * 2019.12.25.자로 발효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기본증명서 필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신원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신원면 사본

-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 심사 날인 : 영국 최초 입국 도장면 사본(보통 영국 Vignette sticker면입니다)

※ 최근 시행된 영국 자동입국심사를 통과해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이티켓 등)를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제적등본 (대리인 신청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 90일 - jang-gichelyu oegug-in 90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