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 2022adonghagdaesingouimugyoyug

강좌정보

강좌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관련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 사이트: https://www.ncrc.or.kr

본 강좌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강사소개

2022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 2022adonghagdaesingouimugyoyug

참고사항

■ 정오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오표(22.09.07).pdf 다운로드

■ 수료증 출력 안내
1. 로그인 후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후 학습 진행
2. 수료 후 사이트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온라인학습 현황] > [학습중] 혹은 [학습완료] 탭에서 수료증 [인쇄] 버튼 클릭

■ 참고사항
- 모바일에서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PC에서만 발급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내용

     1.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종사자 소속 기관 또는 시설

      2.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3. 강사 :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전문강사

      4. 비용 : 무료(강사수당 전액 지원)

      5. 방법 : 집합교육(줌 활용 비대면 교육 가능), 기본 1시간(시간 연장 시 별도 협의)

      6. 신청절차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및 안내문 참조

                         (교육 종료 후 실시확인서 제출 필요)

      7. 기타 : 일반 지역주민 등 대상 교육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