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이 페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추진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적합여부, 조합설립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 사업시행자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3. 건축규제의 완화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저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시행자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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