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 toesaja goyongboheom jeongsanboheomlyo

보통의 경우라면 3월의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1~3월까지 고용보험료와 4~12월까지의 고용보험료가 같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②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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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X 고용보험요율(0.8%)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와 기납 고용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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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고용보험료 =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 - 기납 고용보험료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환급받을 것이고 +(플러스)가 나왔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전부 더합니다.

②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에 납부했어야할 고용보험료를 구합니다.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와 기납 고용보험료의 차액을 구하면 정산해야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에 비해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고용보험 정산에 도움될 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보수월액 계산

연초의 이벤트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입니다. 4대보험 담당자라면 지금 우편으로 다들 받아보셨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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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즌이라 다들 열심히 계산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과세총액에서 우리사주 빼고... 학자금 연말과세로 몰아넣은거 더하고... 이렇게 보수총액 신고를 끝마치게 되면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위해서 몇가지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정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이 나오는데 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자가 발생하면 처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몇가지 더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해야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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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와 고용의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실행중인 보험제도로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고용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처럼 근로자가 퇴직하면 4대보험자격에 대한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대보험의 종류

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자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소득활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사업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이 아닌 100% 회사 부담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4대보험 모두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주시면 됩니다. (10월 31일 퇴직 시 11월 15일까지 신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

우리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1개월 마다 지급되지만 1개월을 다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매월 받던 월급보다 더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 정산 대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금액보다 소득이 더 많거나 적을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및 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정산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전액 부담 하기때문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 즉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같이 보수총액제도를 통해 정산 환급 진행합니다.

연차수당의 정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휴가인데요. 이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하는 휴가이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의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퇴직하는 시점에 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모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연차를 유급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이전해에 발생한 연차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만근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시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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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업무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ㅠㅠ 특히 4대보험 정산내역 결과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더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더 난감하죠ㅠ. ㅠ

따라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시려면 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EDI를 통한 퇴직정산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신고 방법
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해주셔요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 seul920.tistory.com/6 ◀◀◀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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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문서함 전체보기 클릭(사업장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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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중 "건강"항목의 숫자(1)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숫자는 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 인원을 나타냅니다. 두 명분을 상실신고 했다면 숫자가 2로 표시될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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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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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처리내역에 "정상처리"로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입자와 가입자주민번호를 확인하여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퇴직정산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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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면의 스크롤을 옆으로 좀 더 넘기면 퇴직정산과 요양퇴직정산 항목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알고싶었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이곳에 표시됩니다!
- 퇴직정산(당해) : 당해연도 건강보험 퇴직정산내역
- 요양퇴직정산(당해) :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내역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각각 ★퇴직정산에 나타나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회사)부담분이 합쳐서 표시된 금액★이에요! 따라서 이 금액을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금액으로 모두 넣으면 안되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부담분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한 번 살펴볼게요!
ex) 퇴직정산(당해) : 22,500 -> 근로자부담분 : 11,250원 / 사업자부담분 : 11,250원
퇴직정산(당해) : -64,000 -> 근로자부담분 : -32,000원 / 사업자부담분 : -32,000원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고 퇴직정산 금액이 -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

2. 퇴직정산내역 팩스 요청


◆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상실 신고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 seul920.tistory.com/6 ◀◀◀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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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접속 → 공단요모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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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안내/직원찾기 클릭 → 지사(실)명 검색(사업장이 있는 지역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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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 보험료 정산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화하셔서 퇴직정산 담당자분 연결 부탁드린다 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 담당자 통화 후 퇴직정산 내역 fax 발송 요청

3. 직접 계산 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한 후 edi 퇴직정산 내역과 금액 맞는지 맞춰보는 이중작업을 합니다ㅎㅎ

◆ 초일 미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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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① 퇴직 정산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② 근무월수 :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를 입력해줍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근무월수 : 9개월(2월~10월)
③ 보수월액 :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줍니다 ①/②
④ 산정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근로자분 3.335%)를 곱해준 후 원단위는 절사해줍니다.
ex) 보수월액 3,333,333 x 3.335% = 111,166.66 → 산정보험료 : 111,160원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은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8 = 889,280원
⑥ 코로나 경감 : 올해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산정보험료에 따라 3개월(3월~5월) 보험료를 경감해주었는
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감받은 금액을 기입하시고 해당없는 경우에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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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⑦ 총 보험료 : 코로나 경감을 받은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에 코로나 경감금액을 뺀 값이 총 보험료가 되고, 코로
나 경감 비해당자인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가 그대로 총 보험료가 됩니다.
⑧ 납부 보험료 : 퇴직정산일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를 적습니다.
⑨ 총 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차액이 퇴직정산 금액이 됩니다! 총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에는 환급을 받고, 총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겠죠?
- 장기요양보험
①~③ 건강보험과동일
④ 산정보험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10.25%)을 곱해줍니다.(원단위는 마찬가지로 절사해주세
요!)
ex)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111,160 x 10.25% = 11,393.9 → 11,390원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
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390 x 8 = 91,120원
⑥~⑧ 건강보험과 동일

◆ 초일 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자, 이번엔 위와 같은 케이스지만 입사일이 초일(해당월의 1일)인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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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건강보험
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9 = 1,000,440원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 때 ★초일취득(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산정보험료 11,390 x 9 = 102,510원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퇴직정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edi 또는 관할지사 건강보험담당자를 통해 팩스로 퇴직정산 내역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사실무담당자라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과 방법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 직접 계산과 공단 정산내역 비교를 통해 크로스체크도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