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 geongangboheomlyo hwangeub gijun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신청방법 🚨 목차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 geongangboheomlyo hwangeub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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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란?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거나 납부에 착오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1년 동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일정한 액수까지만 본인이 내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의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환급금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병원이나 약국이 이중납부, 착오 등으로 더 받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소득에 따라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은 납부금액에 따라 10개로 나누어 1분위 ~ 10 분위가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10개의 분위를 7개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 예를 들어 3구간에 해당되는 환자가 2021년 1년 동안 급여 항목 진료비를 400만 원 지출했다면 400만 원 - 155만 원 = 245만 원이므로 245만 원을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구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본인부담금 상한액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상한제 구간 5구간 (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 (10분위)  
본인부담금 상한액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진료비가 최대 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않고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사후 환급만 가능합니다.
  • 사후환급은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진료자에게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상한액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사후환급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다음해 8월 말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서 받으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간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FAX로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찾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또는 첫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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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은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원은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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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이 있으면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지정한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금액,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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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된 국민 민원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 당연히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어떤 사롄가요?

◆ 정가영: 무려 49개월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분입니다.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분은 자동차를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가 여전히 이 분의 소유인줄 알고 49개월 동안 총 64만40원의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겁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의심 없이 내다가 몇 년 후에 건강보험료를 살펴 볼 일이 생겼는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는데요. 이 분 환급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최형진: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건데, 돌려줬으면 민원 사례가 되지 않았겠죠?

◆ 정가영: 정확합니다. 공단에서는 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최형진: 잘못 내고 싶어서 잘못 낸 것도 아닌데, 3년이 지났다고 안 돌려주는 건, 이거 또 너무 억울합니다. 과장님 이건 좀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정가영: 공단에서도 전산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공단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는 과오납 된 환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반환해야하는 채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원인의 호소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분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했고, 공단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분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셨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이 잘못돼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경우 부과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분처럼 3년이 지나서 잘못내고 있었던 걸 알았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있게 지침을 바꾼 거죠.

◇ 최형진: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다 억울할 뻔했어요. 건강보험료, 생활에 참 가까우면서 전 국민들이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니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건 제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힘들게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남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부당이득금을 내야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저희가 냈던 부분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건보료 소멸시효는 지침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정가영: 네. 아까의 지침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분은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산재요양비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대상기관과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 최형진: 그럼, 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정가영: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했고, 공단 측에서도 요청을 받아들여 고충은 해결됐는데요. 전후사정을 살폈을 때 관련 절차만 정확히 안내했다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다고 해도 바로 산재요양비를 청구하여 환급을 받았을 사롄데요. 게다가 양 다리가 절단되는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인지했거나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 본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확실한 경우엔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 그게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두 분 다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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