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업무 방문예약(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시행 알림작성자주 핀란드 대사관작성일2020-06-22 Show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 1. 시행 개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20. 7. 15.부터 국적업무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 후 예약증 소지하고 방문 ☞방문예약 바로가기☜ 4. 시행일자 : 2020. 7. 15.(수)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 대규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 9월 1일부터 사전 온라인 예약 없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없이 방문 할 시 업무 처리가 불가하오니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세종로 출장소에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최소 두달 전에 예약하여, 체류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179담당부서 체류관리과담당자 - 전화번호02) 2110-4066공공누리2유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이제 출입국에 가실때는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인천,수원,세종로만 해당)페이지 정보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9,344회 작성일 10-03-04 00:00본문-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개선 알림 □ 개선내용 ○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일반 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신청하고,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 접수 ○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임 ※ 단, 외국인등록 신고서 접수는 대리신청 범위에 포함되나 외국인등록증은 신청인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 시행 기관 ○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시면 대행수수료(5천원) 없이 무료로 방문예약을 해드립니다. 예약일이 밀려있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전 최소 보름전에 오십시오. 2. 위의 예약의무는 h-2 자격에만 해당됩니다.(다른 자격은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3. 서울, 수원, 인천,세종로 출입국 외에는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방문예약외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결제를 위한 계좌나 신용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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