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거래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주민등록증 제작 거래 사실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쳐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는 “주민등륵증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가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주민등록증 샘플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주민등록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있었습니다. 해당 샘플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근마켓에서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된 중고거래 사이트 외에도 각종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이 만연합니다. SNS에서 ‘#민증위조’와 같은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대학교졸업증명서위조, 명문대졸업증위조, 운전면허증위조, 통장위조 등 문서 위조까지 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합니다.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가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의뢰를 받아 처음부터 거짓된 주민등록증으로 제작한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의 수준이 사회에 통용될 정도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해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한자리를 고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문서 변조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가 일반인 기준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을 때 공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위조 혹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위・변조된 공문서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229조에 따라 형법상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도 사문서나 공문서 등 문서 위조는 사기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걸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문서 위조죄와 함께 사기죄도 인정되면 경합범 처리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함께 사기죄를 처벌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이력서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최종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재물의 교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A씨의 경우 이력서에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 기망행위를 충족했으며 회사에서 위조된 경력이 채용하게 된 주요동기가 되어 연봉 책정이 되는 등 위조한 사실이 재물의 교부와 인과관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됐습니다. 회사측에서 A씨와의 고용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A씨는 이때까지 지급 받았던 임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A씨가 지급 받은 재물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A씨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참조). 이전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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