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판매업 - julyu su-ib panmaeeob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HY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흔하게 수입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맥주와 같은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입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와 주류 수입 판매업면허 획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의 종류

먼저,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되는 것이 무언인지 알아야 하겠죠?

주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을 주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 주류 판매업면허 종류

: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 판매업면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주류 수출·수입을 위해서는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 요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주류수입(주정 제외) 요건]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 신청 방법

: 주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승인 심사 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이상으로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 등록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메일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표메일:

감사합니다.

관세법인 에이치와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메일: )

감사합니다.

#관세법인에이치와이

#관세법인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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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시고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이때 면허신청 전 반드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므로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전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업태: 도매 및 소매, 품목: 주류수입 및 판매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주류수출입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정관변경을 해주셔야 하고 신규설립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 시설기준

실측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측면적이라 함은 벽을 제외한 내부의 실제 면적입니다.

실사나오신 주무관님들이 직접 측정하시는데 주무관님들 중에도 장비프로 주무관님은 완전 폼나는 줄자를 사용하시더라구요.

한 번은 제 또래 여성 주무관님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줄자인지 버튼을 띡 누르시더니 LED판 같은 곳에 반짝이는 파란 빛 숫자를 옮겨적으시더라구요. 진짜 멋져보였어요 ^^;;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과 창고 모두 건축법미 타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창고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벽을 쳐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대표자기준

대표(및 임원은) 주세법제10조에 따라 주류면허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1) 면허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판매장 위치, 창고위치와 면적, 수입판매할 주류의 종류, 판매방법

2) 판매장 이용관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3) 사업계획서

4) 무역업고유번호증사본

5) 법인인 경우 법인관계서류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및임원명부

6)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시설기준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소의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등록불가입니다.

2. 대표자기준

위생교육이수 및 건강검진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위생교육이수증 및 건강검진표

3) 개인 : 신분증 사본 및 개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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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지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보다는 술과 커피를 즐기는 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맥주는 프라하의 스트라호프 수도원에서 골라 마셨던 맥주들인데요, 얼마나 다양하고 맛나던지 끝도 없이 마신 기억이 납니다.

결국 체코여행 중 이틀은 술병이 나서 까를로비바리의 호텔에만 누워있었어요. 인생을 통틀어 최고로 힘들었던 술병이었는데 지금은 또 체코의 시원한 맥주가 그립네요.

제가 행정사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주류수출입판매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