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손 택스 - jonghabsodeugse gihanhusingo son taegseu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데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클릭 몇번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된다. 팝업으로 띄워진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한다.

인적사항,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복잡한 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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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서의 신고방법은 보다 간단하다. 손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화면이나 납부서 목록화면에서도 바로 연계된다.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는 손택스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화면에 들어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납부서 목록 화면에서는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납부서 목록 순으로 들어가 역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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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완료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 CD/ATM기기, 금융기관에서 현금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지원대상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모두 적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된다. 이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국세) 산출근거 및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수정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한다.

과다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지자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환급해 준다. 과소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한다.

자치단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시 신고를 지원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움창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청 등에 설치되며 운영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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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다

2021.01.25 정책기자 조수연

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 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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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이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이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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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공모전 상금 및 원고료 등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 직접 신고해 봤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먼저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한다. 3.3% 세금을 뗀 목록이 나오는데, 아무런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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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국세신고안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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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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