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부가세 환급 - hyeongeum-yeongsujeung bugase hwangeub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질의

저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업무용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중식비로 지출한 카드 결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 대상이 되는지요? 환급받으려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매입부가가치세로 입력하여 환급받으면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식대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어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22601-115 , 1991.01.28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자기의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령 제80조 제4항 및 동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올초 사업을 시작해 이번 달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왕초보(가명)씨. 안내문을 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스스로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인근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주위사람들이 개업 초기에는 환급도 받는다고 해서 돌려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 생각보다 내야 할 세액이 많아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왕 씨는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

현금영수증 부가세 환급 - hyeongeum-yeongsujeung bugase hwangeub

왕 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을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인테리어 한 부분은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준다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또 그동안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기는 했으나 사업자번호인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바람에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개업 초기에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을 경우다.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 지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소매 같은 업종은 판매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지불한 매입세액을 빼면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처럼 인적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업종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만한 매입세액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큰 편이다. 보통 임대료와 전기요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가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사업을 할 때 적격증빙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신고 된 금액은 자동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지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챙긴다면 현금 지출 분 에서도 10%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3만원 이상 지출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서나 통장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비용임을 입증하면 비용처리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환급 - hyeongeum-yeongsujeung bugase hwangeub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모아봤어요😊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네⭕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했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종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인건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건비는 부가세와 상관없고,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반영된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주세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정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사업 관련 지출 중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공제 가능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할 때는 주된 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증빙을 갖추셔야 해요.

1)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2)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1)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2) 개인사업자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2022년 7월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 적용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출력·보관할 필요도 없어서 작성·송달·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폐업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했다면 더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단,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작성일을 폐업일 이전으로 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신규사업자 #자주묻는질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환급 #부가세환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수정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삭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수정세금계산서 #폐업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