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정책은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 지역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 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창업기업 기준 및 세금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창업 지역 별 면세 혜택 세액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창업자금 총정리 기타 / 국세청 공고수정일: 22. 11. 21. 📍소개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확인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수시 진행기간수시 문의처국세청 / 126 신청하기신청하기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청년기업#법인세감면#소득세감면#최대100%#청년창업기업#과밀억제권역#지방세감면#고용/산업위기지역#창업보육센터#5년간#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조세특례 ◎ 지원 내용 1.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2.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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