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조건 - cheongnyeonchang-eobgieob segeum myeonje jogeon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정책은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 지역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 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창업기업 기준 및 세금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조건 - cheongnyeonchang-eobgieob segeum myeonje jogeon

📢청년창업기업 기준

  •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
  • 법인 사업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일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 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세액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참여 제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창업 지역 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겨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 시행

청년창업기업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기업 구비 서류

세액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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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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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기타 / 국세청


상세안내

공고수정일: 22. 11. 21.

📍소개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확인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15세~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

수시


진행기간

수시


문의처

국세청 / 126


신청하기

신청하기

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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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조건 - cheongnyeonchang-eobgieob segeum myeonje jogeon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조건 - cheongnyeonchang-eobgieob segeum myeonje jogeon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1.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2.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조건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해당업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시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원료 재생업

혜택 제외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요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등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의 양도를 받아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전후 사업이 동종 업종인 경우,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