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이유 - jeonsebojeungboheom andoeneun iyu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다 가입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거절 당한 방문 체험 후기

1. 전세보증금 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깡통전세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전세금을 보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내용에 검색을 해 보았다.

2. PC에서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  검색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모바일로 전세반환보증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세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나온다. 각각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갈수 있다.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보증금액 및 보증대상, 신청기간, 가입정보 내용을 볼 수 있다. 

4. 네이버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약해 비대면 가입 목록을 클릭하면 3%할인인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3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5.비대면으로 가입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고자 네이버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약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이 목록을 클릭했다. 먼저 예상 보험료 조회를 해보았다.  

6. 보증보험 가입 목록을 클릭하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모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해당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소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7. 주소지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니 본인이계약해서 살고 있는 해당 집 주소지가 나오지 않았다. 직접 방문해서 가입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8. 방문을 위해 관할 주소지 지점을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 보았다.

9. 준비서류 알아보기

 1) 등본 1부

 2) 신분증

 3) 전세 계약서 

 4) 전세금 계좌이체내역서(계좌번호 및 임대인(집주인) 이름 나오게 출력할 것)

 5)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6) 건출물대장(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저소득층 보험료 할인 받기위한 서류 알아보기

 1)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3)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4) 건강보험취득일확인서 (정부24시 또는 건강보험공단)

10. 서류를 준비해서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였다. 상담 담당자가 전세계약서를 확인해보더니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가입 조건이 안된다고 한다. 

11. 힘든 여정 끝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한 결과가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대답이였다. 어쩔 수 없이 여의도 근처인 SGI서울보증 지점을 검색하여 가까운 곳을 방문하였다. 다행히 도보로 20분정도 거리였다. 건물로 들어가니 방문카드가 있어야 엘리베이터 타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카드를 받고 서울보증 지점으로 올라갔다. 

12. 안내상담하는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고 가입조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13. 가입조건은 공시건물시가에서 채권부채 금액을 빼고 , 전세대원(그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주 보증금) 보증금을 빼고, 본인의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80%를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14. 본인이 계약한 건물 매매 실거래가 금액이 50억이라면 다가구 및 다세대인 건물일때 전세금이 한세당 5천만원이고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50억을 빼면 0원이 남은 금액이 되어서 가입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다가구 및 다세대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15. 본인 건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주소를 검색해서 나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16.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했는데 가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고 주거형태가 대부분 다가구 및 다주택이고 그 건물이 채권없는 건물이 없는데 이 제도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 맞는지 궁금하다. 

17. 처음부터 이사를 가기전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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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3551 2022-12-30 18:3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월간 Top10

불안하시면 계약을 하지 마시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파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트럼프

28회합격생(부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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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채택 6 2022-04-24 22:44

아우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합격자가 아니라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위로 하며 배우고 산경험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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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95 2022-04-24 00:48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상기와 같이 전세계약일날 소유자가 변동되는 계약을 현장에서는 "동시진행"이라고 이야기 하지요

즉 전세계약을 전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은 전 매도자의 전세를 안고 현 매수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경우 통상 쌍방공인중개사는 동시진행이라고 현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것을 인지한 전세세입자는 몹시불안에 떨어 전세계약이 어려워 지는 경향이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를 전세입자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까워 매매계약을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계약서를 써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새로운 구매자 역시 이르 꺼리는 현상이 있읍니다

나는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왜 내가 계약서를 다시 써 주어서 그 부담을 안고 가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금액자체를 중개사나 매도인이 속이지 않은듯 하고, 질문자가 전세금액에 동의하여 계약이 이루어 졌고
  2. 동시진행시 등기부동본상 소유자(전매도자)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중개사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을 전제한 계약을 인재하고 있었다면, 중개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읍니다.

위 사항을 보아 질문자가 원하는 계약파기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빨리 바뀐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재 작성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마음추스리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재벌

공인중개사 행정사 미국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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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451 2022-04-21 15:2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1.일단 공인중개사분에게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 최대한 빨리작성하자고 요청하세요

2.불안하심 공인중개사와 직접 임대인 만나러 찾아가세요

3.임대인 거주지가 해외도 아니고 재계약서 작성하러 오지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4.공인중개사 재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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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4402 2022-04-21 14:0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답변왕 / 월간 Top10

깡통전세(전세보증금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전세주택)의 경우

주택보증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100%를 전세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극히 적은 금액일겁니다.

보증보험사가 손해 볼 일은 절대로 하질 않지요.

그러므로 중개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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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2726 2022-04-21 13:5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월간 Top10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보증 또는 전세금 대출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녹추록이 있다면, 해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밉더라도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님과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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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4747 2022-04-21 13:5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답변왕 / 월간 Top10

뭔가 냄새(?)가 나는 물건지네요 .. 중개사가 저 사정을 알면서도 중개한거면, 정말 나쁘고요.

일단 - 당일 집주인 바뀐상황이면, 말씀하신대로 다시 계약서 써야 진행되는대 ..

작년 8월이후의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지만, 사업자등록 않했거나 - 꼼수썼으면 않될건대

딱 그 상황이신듯 합니다. 알단 초기 계약서에 특약으로 -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해제 조항을

넣지 않으셨으면 - 귀책사유로 인한 자동해지는 불가할듯 하네요.

아무래도 - 중개한 중개사한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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