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다 가입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거절 당한 방문 체험 후기1. 전세보증금 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깡통전세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전세금을 보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내용에 검색을 해 보았다.2. PC에서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 검색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모바일로 전세반환보증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세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나온다. 각각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갈수 있다.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보증금액 및 보증대상, 신청기간, 가입정보 내용을 볼 수 있다.4. 네이버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약해 비대면 가입 목록을 클릭하면 3%할인인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3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5.비대면으로 가입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고자 네이버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약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이 목록을 클릭했다. 먼저 예상 보험료 조회를 해보았다.6. 보증보험 가입 목록을 클릭하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모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해당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소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7. 주소지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니 본인이계약해서 살고 있는 해당 집 주소지가 나오지 않았다. 직접 방문해서 가입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8. 방문을 위해 관할 주소지 지점을 확인하고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 보았다.9. 준비서류 알아보기1) 등본 1부2) 신분증3) 전세 계약서4) 전세금 계좌이체내역서(계좌번호 및 임대인(집주인) 이름 나오게 출력할 것)5)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6) 건출물대장(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저소득층 보험료 할인 받기위한 서류 알아보기1)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3)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4) 건강보험취득일확인서 (정부24시 또는 건강보험공단)10. 서류를 준비해서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였다. 상담 담당자가 전세계약서를 확인해보더니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가입 조건이 안된다고 한다.11. 힘든 여정 끝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한 결과가 가입 조건이 안된다는 대답이였다. 어쩔 수 없이 여의도 근처인 SGI서울보증 지점을 검색하여 가까운 곳을 방문하였다. 다행히 도보로 20분정도 거리였다. 건물로 들어가니 방문카드가 있어야 엘리베이터 타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카드를 받고 서울보증 지점으로 올라갔다.12. 안내상담하는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고 가입조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13. 가입조건은 공시건물시가에서 채권부채 금액을 빼고 , 전세대원(그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주 보증금) 보증금을 빼고, 본인의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80%를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14. 본인이 계약한 건물 매매 실거래가 금액이 50억이라면 다가구 및 다세대인 건물일때 전세금이 한세당 5천만원이고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50억을 빼면 0원이 남은 금액이 되어서 가입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다가구 및 다세대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15. 본인 건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주소를 검색해서 나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16.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했는데 가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고 주거형태가 대부분 다가구 및 다주택이고 그 건물이 채권없는 건물이 없는데 이 제도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 맞는지 궁금하다.17. 처음부터 이사를 가기전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신 채택 3551 2022-12-30 18:3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월간 Top10 불안하시면 계약을 하지 마시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파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트럼프 28회합격생(부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수 채택 6 2022-04-24 22:44 아우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합격자가 아니라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위로 하며 배우고 산경험 하고 갑니다.
신 채택 95 2022-04-24 00:48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상기와 같이 전세계약일날 소유자가 변동되는 계약을 현장에서는 "동시진행"이라고 이야기 하지요 즉 전세계약을 전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은 전 매도자의 전세를 안고 현 매수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경우 통상 쌍방공인중개사는 동시진행이라고 현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것을 인지한 전세세입자는 몹시불안에 떨어 전세계약이 어려워 지는 경향이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를 전세입자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까워 매매계약을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계약서를 써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새로운 구매자 역시 이르 꺼리는 현상이 있읍니다 나는 전세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왜 내가 계약서를 다시 써 주어서 그 부담을 안고 가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위 사항을 보아 질문자가 원하는 계약파기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빨리 바뀐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재 작성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마음추스리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재벌 공인중개사 행정사 미국세무사(EA)
신 채택 451 2022-04-21 15:2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1.일단 공인중개사분에게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 최대한 빨리작성하자고 요청하세요 2.불안하심 공인중개사와 직접 임대인 만나러 찾아가세요 3.임대인 거주지가 해외도 아니고 재계약서 작성하러 오지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4.공인중개사 재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ㅜㅜ
신 채택 4402 2022-04-21 14:0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답변왕 / 월간 Top10 깡통전세(전세보증금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전세주택)의 경우 주택보증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100%를 전세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극히 적은 금액일겁니다. 보증보험사가 손해 볼 일은 절대로 하질 않지요. 그러므로 중개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진행해 보세요.^^
신 채택 2726 2022-04-21 13:55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월간 Top10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보증 또는 전세금 대출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녹추록이 있다면, 해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밉더라도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님과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 채택 4747 2022-04-21 13:52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 답변왕 / 월간 Top10 뭔가 냄새(?)가 나는 물건지네요 .. 중개사가 저 사정을 알면서도 중개한거면, 정말 나쁘고요. 일단 - 당일 집주인 바뀐상황이면, 말씀하신대로 다시 계약서 써야 진행되는대 .. 작년 8월이후의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지만, 사업자등록 않했거나 - 꼼수썼으면 않될건대 딱 그 상황이신듯 합니다. 알단 초기 계약서에 특약으로 -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해제 조항을 넣지 않으셨으면 - 귀책사유로 인한 자동해지는 불가할듯 하네요. 아무래도 - 중개한 중개사한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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