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남편 성 - gugjegyeolhon nampyeon seong

국제결혼 남편 성 - gugjegyeolhon nampyeon seong

[숨&결] 이길보라|영화감독·작가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한국 혼인신고서를 일본인 파트너에게 통역하다 말문이 막혔다.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할 것인지 묻는 항목이었다. 파트너는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경이 닫혀 장기간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배우자에 한해 신규 입국 비자를 발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 그러기로 했다. 문제는 혼인신고가 아니라 자녀의 성이었다. 평소에는 어느 성이든 상관없다고, 아이만 잘 자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던 파트너가 모계 성을 물려주자고 하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 이름에 내 성씨는 없는 거잖아. 아쉬운데.” 평소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던 파트너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나는 부모의 성을 함께 쓴다. 어머니 길경희와 아버지 이상국의 이야기가 나를 이룬다는 걸 자각한 뒤의 일이다. ‘이보라’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이길보라’는 내가 선택한 이름이다. 후자가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느낀다. 성차별적인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을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길’이나 ‘길이’로 바꿀 수는 없기에 호적상의 이름은 ‘이보라’다. 모계 성을 물려주기로 한다면 자녀는 ‘이’라는 성을 따르게 된다. 특별히 이씨 가문에 애착이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부계 성을 따르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인 관습을 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들이 모계 성씨를 따르고 양성 쓰기를 해야 한다. 고로 아이를 낳는다면 모계 성을 물려주겠다고 주장했다.

파트너는 가족 모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일본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만들어 가족이 하나의 성씨를 정해 부부와 자녀가 같은 성씨를 쓴다. 그러나 96% 이상의 부부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성차별적인 부계사회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성을 따르지 않고 개별 성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예상과는 달리 파트너의 아버지는 어떤 성을 쓰든 상관없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결혼 뒤 남편의 성씨로 살아온 어머니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가문의 대가 끊겨 속상해할지도 모른다며 말을 줄였다. 파트너는 장남이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 담당자가 잘못 기입했다며 서류를 돌려줬다. 실수가 아니라고 엄마 성을 물려줄 것이라 하니 아래를 가리켰다. 동의자 항목이었다. 모계 성을 따르겠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를 비롯해 양쪽 부모 모두가 이름을 적고 서명해야 했다. 부계 성을 따르면 추가 절차 없이 접수가 가능했다. 성차별적이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 자녀의 성씨는 부부가 결정하는 문제다. 어째서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원을 넣겠다고 옥신각신하자, 담당자가 남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민법상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급한 것 같은데 대충 꾸며서 제출하고 아이에게 모계 성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하루빨리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얼렁뚱땅 서류를 제출했다. 나는 일본에서 외국인이기에 가족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는 남편이 외국인이라 모계 성을 물려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이상하다. 두 사회에서 정상가족 혹은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난 기분이다.

혼인신고를 한 것뿐인데 어쩌다 보니 자녀의 성이 정해졌다. 아이는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성을 쓴다는 이유로 놀림받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일본인이라 차별받을 것이다. 어디에서든 모계 성을 쓴다는 이유로 무수한 질문을 받을 테다. 언젠가 부모 성을 함께 쓰거나 이름을 바꾸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 또한 충분한 고민과 협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누구의 성을 물려주고 어떤 이름을 쓸 것인가. 관습에 저항하는 시도는 계속된다.

국제결혼 남편 성 - gugjegyeolhon nampyeon seong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옥주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38회 작성일 19-01-03 09:58 답변완료

본문

저는 독일인 남편과 결혼 3년차인데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한국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이름 바뀌면 저의 모든 공식 서류에 적힌 이름을 바꿔야 되는줄 알고 귀찮기도 하고
이름 바꾸는게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여권갱신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겸사겸사 이름까지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결과로는 독일에서 이름을 바꿔도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여권도 한국 이름 그대로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 이라면 독일에서 이름을 바꿔도 독일 서류에만 이름이 바뀌고 한국에는 여전히 저의
한국이름으로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건 이름 바뀌면 여권에도 남편성으로 바뀌는줄 알고, 한국갔을때
제가 거래중인 은행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지 등등 복잡하게 생각 되어서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추천1

    • 목록

    댓글목록

    piscesm님의 댓글

    pisces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3 10:47

    제가 알기론 한국 법에 따라 성을 바꾸는게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여권에는 한국이름 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하시면 이름 밑에 spouse of ooooo(남편분 성) 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행정처리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추천1

    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3 13:32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그랬군요. 괜히 걱정 했네요:)

      Sonnenmais님의 댓글

      Sonnenma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3 13:16

      독일법에 따라서만 성이 바뀌게 되어서 독일 내에서 사용하는 서류들만 성을 바꾸시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시는 한, 한국법에선 성이나 이름을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독일 국적을 취득하시지 않은 한 한국에선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성을 바꾸느라 독일처럼 번거로울 일이 없어요.
      영주권 카드 받으실 때도 독일 성이 기재되는 게 아니라, 내 원래 이름 예를 들면 Hannah Lee 라고 써 있고 카드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일부러 찾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독일 법에 의해 성은 XXXX 이다. 이런식으로 적혀요.
      독일 내에서 성을 바꾸실 경우에는 이름 바꾸실 때 시청에서 주는 Urkunde 같은 걸 공증 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출입국 하실 때요. 서류과 관련된 일을 한거나 신분증 검사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이름 변경 서류 보여달라는 베암터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늘 지니고 다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없긴해요.
      생각보다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추천1

      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3 13:36

      우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갑자기 추가로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요.

      그럼 저의 독일 서류들만 이름이 바뀐다면 지금 독일에서 계설된 은행 계좌들이나 공보험 또한 변경 없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어차피 여권상이나 비자카드에는 이름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굳이 이름 바꾼뒤에 은행이나 보험 변경해야 할일이 없다는 건지요..?

        Sonnenmais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ma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3 20:28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의 서류들만 이름이 바뀌니까 당연히 독일 계좌 이름 변경해야하고 공보험에도 연락해서 새 이름으로 보험 카드도 재발급 받으셔야해요.
        영주권 카드에만 한국이름이 들어가는거예요.
        영주권은 독일 서류라기보다 한국 여권과 상관이 있는 카드라 그래요.
        영주권이 영구 거주 카드이지만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되면 영주권카드도 새로 받아야해요.
        그래서 평소에, 특히 출입국시 이름 변경 했다는 Namensänderungurkunde 카피 공증 받아서 가지고 있는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 카드는 독일 통용이니까 여권이름이 아니라 변경된 성이 기재되거든요. 그런데 영주 카드랑 이름이 다르니까 까다로운 베암터는 우어쿤데 보여달라고 할수 있거든요.
        뭔가 복잡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그래요.
        위에도 썼지만 그렇게 들고 다녀도 여태 저도 보여달란적 없었어요.
        원칙은 가지고 다니는거니 가지고 있는게 좋다는 거지요.
        깐깐하게 굴자면 깐깐하게 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라..

        • 추천1

        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9-01-04 08:12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되움이 되었어요. 이제 더블네임으로 할지 남편이름만 할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