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짐 - jangeum jeon jim

전세 보증금 받아 나오고 매수한 집 잔금 치루고 보관이사, 한달 후 입주할 예정인데..
당일 이사+ 전세 빼고 관리비 정산(경기) + 잔금, 전입신고(서울)
기타 등등 하려면
혼자 감당이 안 될것 같아..ㅜ

어짜피 보관이사 할 예정이라 잔금일 전날에
내 전세집 이사짐이라도 먼저 빼면 좀 덜 혼란스러울것 같은데 괜찮겠지??
집주인 한테는 걍 말 안하고 관리사무실에만 얘기하려구..
(별일 없을까아..??)

그리고 잔금날 난 돌려받은 보증금 +
대출직원 부동산에서 만나서 주담대로 잔금 하고
전입신고 하고...
대출법무사(직원?)이랑 등기법무사님이랑 잔금날 매수한 부동산으로 오시라고 하면 되는거지??
근데 내 잔금 받아 매도인이 그 집 전세도 빼주는 거라.. 시간이 딱 딱 맞을지 넘 걱정이야 ㅠㅠㅠㅠ

모르는게 많아.. 조언 쫌 부탁해요..😅🤩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자주 접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인 이상 주거 공간은

필수로 있어야되는데 전월세 or 자가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살아야겠죠

잔금 전 짐 - jangeum jeon jim

이번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필요한데요 

주택, 상가 임대차 전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건물주. 임대인이 갑이 맞지만

요즘은 건물주라고 행복한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 잘못

만나면 건물주도 힘듭니다

물론 부동산 명도소송 통해서 임차인을

법적인 절차에 맞게 내보낼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한다는건 합의가 안되서

강제적으로 내쫓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악감정이 생기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 쌍방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한 사지 말고

사이좋게 합의보거나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좁아서

소문도 잘 나거든요 그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소송해야겠지요

임대인이 비어있는 방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들 연락 받다보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잔금 납부

하기전에 미리 들어와서 살면 안되냐,

사정 좀 봐달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이 안 나가서

걱정인데 세입자가 집 계약하자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잔금을

완벽하게 못 받았는데 들여도 되나 

여기서부터 임대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잔금 납부가 완전히

되고 나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전액이 지불되어야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 인도청구할 권리가 생기니까

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굴면 임차인이

다른집 알아보겠다 돌변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착하고 여린 임대인은 뭐 별일

있겠어? 하며 잔금 다 안 냈는데

입주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금 납부 전에 임차인이 먼저

짐을 넣고 그 거주공간에 살아버리면

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서 임차인이

작정하고 잔금 안 내버리면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임차인은 잔금을

다 내지만 임차인들이 항상 착하고

양심 있는 사람만 있는것은 아니며

최악의 임차인을 만나면 월세도

안 내고 버티면 최악으로 가는거죠

이럴때 부동산 명도 소송을 해야되는데

이거 1심판결 받을려고 해도 짧으면

6개월에 길면 1년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은 월세 못 받고 임차인이 깽판을

부리는걸 임대인이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임대인 중에서 극단적인 분들은 용역들

동원해서 임차인 내보내려 시도하는데

그럼 임차인도 악에 바쳐서 죽기 아니면

살기 개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임차인의

허락없이 짐을 빼면 임대인측에게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중에서 꼼꼼하신 분들은

계약시 특약사항을 넣고 시작합니다 

"잔금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지급 이후에라도 임대차

계약은 해제된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금, 중도금은 위약의 손해배상 

액수로 반환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근데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넣어버리면

임차인들은 부담스러워서 계약 안합니다

특약 사항대로 잔금 못 내면 계약해제에

중간에 냈던 중도금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계약 할때도 훨씬 신중해지게 되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활동을

하지만 계약을 많이 해서 돈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사고를 안 내서 양 당사자가

법원 가서 소송 안하게끔 하는겁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이 힘들고 괴롭다는것을   

아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부동산 

계약 가지고 법원 안 가게 막고 싶은겁니다

오죽하면 임대인들이 명도소송 한두번만 

겪어도 세입자 상대 안하고 집 팔겠다 

이런말 나오는걸 저는 여러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인 - 임차인 각각 유리한것도

적어주고 불리한것도 전부 씁니다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과하면

둘다 계약 조항에 묶여서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법 조항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계약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특약도 설정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계약에서 집주인이 갑질하는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모두

가혹할만큼 엄격하고 꼼꼼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 법원

가서 소송해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