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월세나 전세나 동일한데 그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는 계약 자체를 스피드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으로 집주인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찜찜한 기분이 들것이다. 이 찜찜한 기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필요한 내용 5가지'만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다.

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1. 계약 만료 기간이 임박해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으로는 6개월 전 또는 1~2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과 연락을 하여 협의를 봐야한다고 되어있다.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서 1~2개월 전에 먼저 연락해보는 게 좋다. 연락을 해서 서로 맞춰야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 말 없이 계약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해서 안정상의 이유도 있고 되려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그게 사실상 속 편하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머리 아플 게 없다.

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2. 묵시적갱신

계약 만료가 되어도 서로 나간다, 나가라는 말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묵시적 갱신이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계약서상 조건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할 필요는 없다.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서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된다.

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3. 월세 재계약을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가 생기는가.

당연히 생긴다. 부동산을 끼고 하면 뭐든지 복비가 생긴다.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하면 비용은 없다. 다만, 이래저래 안전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대출 같은 것이 걸려있거나 하는 둥,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껴야한다.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사실상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 게 되려 편하고 안전하다. 복비는 10만원 정도인데 집주인과 임차인 반반해서 5만원씩 지불하게될 것이다. 특히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4. 재계약시 확정일자

재계약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묵시적갱신을 했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이 보호 받으니 계약서상 변동이 있으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재계약'을 했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재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재계약을 했다고 기존 계약서를 파쇄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재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 왜냐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계약 연장 복비 - wolse gyeyag yeonjang bogbi

5.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아예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 되려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만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도 된다. 해서 사실상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1:1로 계약하는 것은 이래저래 신경쓸 게 더 많다. 알고보면 별 거 없고 또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관계 없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 아끼겠다고 부동산 빼고 하기보단, 그냥 부동산 끼고 하는 게 낫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다세대 주택 월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했는데

이 경우 1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복비를 따로 주어야 하나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 다세대 주택의 월세 2년 계약이 최근 끝나가서

1년만 월세 재계약을 하겠다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양식을 사용해서 간단히 사인만 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연장하겠다고 말한것은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전이고,

어제 서류에 사인을 하기 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사인을 하고 나서려는 길에 갑자기

원래 다세대 주택은 2년 재계약 단위인데 1년만 연장하고 나가는 거니

나갈때도 자기 복비를 임차인인 내가 내야 한다. 원래그런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이 없다가 그러니 당황스러워서 재차 물으니

임대인은 나중에 상황보고 그런거 결정하자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일년 더 연장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알렸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니 이런 조건을 덧붙이니 황당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에게 계약에 불리한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인을 하기 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해당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황 보고 하자는 말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달리 적용하겠다는 말이고 월세 보증금인 천만원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자기주장에 따르면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임대인은 처음 입주해 계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네가 어려서 뭘 잘 모른다 와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사람이라 복비에 관한 해당 주장의 진위를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2년동안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을 산 뒤 그집에서 또다시 2년동안 더 살고 싶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깎아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 그리고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을 맺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높여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 등 세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만한 내용인지라 그리 어렵진 않네요. 여하튼, 같은 집에서 또다시 전세 재계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첫번째 

첫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을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갈쯔음, 또다시 같은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깎고서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그럴땐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구요, 기존 계약서에 계약을 연장한다는 변경내용을 추가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니여서 임대인과 둘이서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고 말씀드린대로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재계약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수도 있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써주는 조건으로 약간의 대필료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필료는 대신 글을 써주는 것 뿐이니... 참고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두번째

두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건 위에 소개해드린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맺는 경우보다 훨씬 더 편한 상황으로, 그냥 가만히 놓아두기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어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이 필요없기에 중개수수료도 없구요, 역시 변동사항이 없기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세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재계약을 맺을때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알아봐야할 것도 많고 또 조심해야할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위험(?)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처음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을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처음 맺을 적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인데,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계약을 다시 맺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작업을 하지 않고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따로 들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본인이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많고 손수 해야할 작업들이 많은 상황들로, 그런 작업들에 자신이 없다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런 모든 수고를 넘기고픈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생길수 밖에 없겟습니다. 여기서,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규정이 없기에 다소 다툼이나 혼란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분해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재계약을 맺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입이 없을 경우, 이럴때 확인해봐야 할 사항으로 첫번째...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2년전 전세계약 이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분석의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이후 다시 재계약을 맺는 전세보증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네요.

두번째는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만 증액된 전세 보증금에 대항능력이 생긴다고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만 역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다툼에서도 대항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다는 특약 사항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물론 기존 계약서 역시나 잘 보관해두셔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역시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때처럼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라 수수료 부문에서 조율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그러니까 전세금의 조정까지도 포함한...) 부동산 중개인이 업무를 보고 모든 부분을 체크했다고 하면 법정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고, 다만 모든 부분을 세입자인 내가 다 체크를 하고 계약서만 대신 써주는 상황이라면(그러니까, 책임은 중개인이 지지않는 상황...) 대필료로 5-20만원 정도 지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옮겨온 글 입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