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부동산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매매계약을 하거나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본인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직원 등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계약에 대한 위임장이 반듯이 필요하죠.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매든 임대든 계약을 할때에 소유자가 직접 나와주면 좋은데 간혹 가족분들이 나와서 대리계약을 할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때 위임장이라도 정식으로 첨부해서 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신분증만 가지고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실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나 부인, 아들 , 부모님 등 가족분이시니 당연히 대리인으로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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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1.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14조, 제130조

그러니 대리계약을 하러 온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이 반듯이 있어야 하죠.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위임장은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몇가지 사항만 특정할 수 있으면 돼요.

1. 당연히 대리인을 정확히 지정 해야겠죠.

2. 대리인에게 어느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 합니다.

3. 위임하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이 필요 하겠죠.

4. 위임행위를 입증하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부동산 계약은 중요하니 신분증보단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제일 확실하겠죠.

대리권의 범위에서 부동산계약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행위.

매매계약의 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임대계약]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행위.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

임대착계약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런식으로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막기위해 대리권의 범위를 적확하게 지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조금 더 신중하자면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리인을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겠죠.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양식 - budongsan daeligyeyag wiimjang yangsig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대한 사고 일꺼예요.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는 배우자가 와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을 해버린다면 결국 손해는 매수인에게 돌아가게 될것이고 이는 모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 사소한 계약이라도 대리인으로 하는 대리계약은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할거 같아요.

간혹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주어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대리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의 대리는 할수 없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쪽의 대리인만 될수 있지 양쪽의 대리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까지 작성하여 줬다면 당연히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을 취소 하였음에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매수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믿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 하였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표현대리"에 관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5조

이만큼 위임장이 중요한 것이지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계약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다면 믿고 계약하셔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 할께요.

1.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리인이 계약 현장에 나온 대리인과 동일인 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3.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체하는지 확인합니다.

4. 계약금이나 계약에 대한 금전은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부득이 대리인에게 송금할 시에는 계약서와 위임장에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임장이라는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없도록 대리인, 위임인, 대리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 후 대리계약에 따른 말썽이 생기지 않게 해야 겠죠.

이상

수다쟁이 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