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기간 - imdaechagyeyag haeji tongbo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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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임차인 계약해지 효력”에 대한 [1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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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권리·의무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당사자의 권리·의무 )

      ...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2항).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임차상가건물의...

    • 임대차 (공인중개사 1 → 민법(계약) → 매매, 교환 및 임대차 )

      ... 2006다10323 판결).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종료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 100문 100답[2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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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1건]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Q. 첫 번째 자취로 2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어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A.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계약 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임대인의 경우 조건을 변경한 계약 갱신 등도 언급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셔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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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2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몇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 내용은 많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임대조건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동안 갱신거절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자동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내라고 하면 그 통지는 자동갱신 거절로서의 효력이 없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에서는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동갱신과 관련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차인과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런 행위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이 된다. 자동갱신에 대한 규정은 계약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직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돼 본인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임차인 B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종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구하는 등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은 자동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지만 그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해지효과는 임대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도 본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기간 - imdaechagyeyag haeji tongbo gigan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를 끝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위 기간을 지켜서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완전하게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이 법과 다른 약정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통지에 대해 이 법과 다른 특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