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 imdaebojeung-geum bojeung gaib uimu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서, ’05년 공공건설임대를 시작으로 보증 의무가입을 시행하였고, ’15년 민간건설임대, ’19년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법 개정·시행: ’20.8.18)하였으나, 보증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증가입 면제 사유 규정, 보증 미가입 시 처벌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하였다.

* 신규 등록임대는 법 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1년 유예기간(’21.8.18. 이후 계약체결 시)을 둠

개정법률 중 보증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1.9.14. 시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정 받는 한계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보증가입을 면제하였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지급한 경우’로서, 중복가입 및 임차인의 수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면제하되 임대사업자의 의무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22.1.15. 시행)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하였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21.9.14.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되 법정 일정요건 충족 시 일부금액*을 대상(일부보증)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요건 중 ‘전세권 설정’ 관련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제 적용에 혼선이 있어,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일부보증액은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 - (주택가격*60%)]로서, 그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보증가입대상이 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로 규정(법 제49조제3항제3호)하여,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용 여부 논란

④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 (’21.9.14. 시행)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의무기간이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되어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여부가 불확실하여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하였다.

⑤ 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해지 자료를 지자체로 제출 (’22.1.15. 시행)

현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 중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22.1.15. 시행)

부채 과다로 인해 보증 가입이 거부되었는데도 사업자가 개선하지 않는 경우 처벌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하위법령에서 말소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말소의 남용을 방지할 예정

②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 (’21.9.14. 시행)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 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임대료 체납 등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으로 연장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 (’21.9.14. 시행)

현재 거짓ㆍ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나,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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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시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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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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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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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다음의 임대료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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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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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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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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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위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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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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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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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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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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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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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기준, 임대료 증액 비율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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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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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의무 및 기간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와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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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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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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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단서).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1.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4.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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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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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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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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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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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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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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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여부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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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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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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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

구분

내용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수수료의

납부자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의

분할납부 방법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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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수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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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가입기간은 다음의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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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함)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

2.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3. 1.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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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위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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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예외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