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8년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 여기에 속한 근로자는 이로써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대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해 즉,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특히,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혹시 유급휴가나 유급처리시간도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 52시간에 유급휴가는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