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민 세금 - ilbon imin segeum

초고령 저출산 사회를 맞아 일본은 어떤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일본 이민정책연구소 사카나카 히데노리 소장의 글을 연재물로 소개한다. 필자는 법무성 재직 때부터 현재까지 재일조선인의 처우, 인구감소 사회의 이민정책 방향 등 일관되게 이민정책 입안과 씨름해 왔으며, 최근 50년간 10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본형 이민 국가 구상’과 ‘인류 공동체 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번역은 30여년간 출입국 행정분야에서 근무하며 제추출입국관리소장을 역임한 김원숙 세종로국정포럼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필자와 역자의 동의 아래 연재물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본은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장수국가다. 70년 이후 출생자 중 2/3가 90세 이상을 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4세 이하의 인구는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는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의 나라와 지방을 합한 장기 채무액은 1000조엔을 넘는다. 앞으로도 국가가 짊어질 빚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생산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이는 50년 후에는 국민 1인당 채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황금알처럼 귀한 신생아는 빚더미에 올라탈 것이다. 50년 뒤엔 노인과 유아 비율이 44:1에 이를 것이다. 아이가 거리에서 사라지는 사회에 사는 소년 소녀들은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할 게 틀림없다. 나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이해한다.

  정치인도 관료도 재정과 사회보장제도가 와해되는 지옥 같은 미래상을 국민에게 설명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다. 인구 질서 붕괴가 가져올 재정 파탄의 문제를 직시하고 당장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악몽이 현실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총계 1000만명의 이민자에게 세금과 사회 보장비의 일부를 부담받는 것, 그 이외에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당장의 재정 파탄을 미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즉 인구 격감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발본적 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 장기간의 긴축 예산을 짜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 시에는 10대·20대가 대부분의 1000만명의 이민자가 납세자로서 사회보장 제도의 담당자로서 신규로 참가하면, 당장의 재정 파탄을 회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서도 머지않아 재정재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인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여, 새로운 이민을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이 전문가 사이에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다.

  빚 지옥의 나라를 덮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늘어만 가는 사회 보장비의 부담을 둘러싸고 젊은 층(부담자)과 고령 층(수익자)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세대 간 균열이 생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골육상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무섭고 슬픈 일은 세계 역사에도 유례가 없지 않은가.

  예로부터 일본인들이 쌓아온 화(和) 정신도 비상시에 서로 돕는 미풍도 사라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가 출현할 우려마저 있다.

  일본의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이민입국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다. ‘국민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맹렬한 기세로 감소해 가는 젊은 인구를 보충하는 데 효과적인 혁명적 이민정책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민자들에게도 일본의 충실한 사회 보장 제도는 매력적인 것이다. 인구 붕괴와 재정 파탄을 피하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후세 국민에게 물려주는 데 필수적인 이민 사회 전환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다. 세대 간 이해를 조절해 국민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 정치에 부과된 최우선 과제다.

  나는 국민의 분단을 막기 위해 이민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제언하고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의 대답은 없다. 당대 정치인 중에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는 인사는 전무한 것 같다.

이민 쇄국을 고집하는 우행정치가 지탄 받을 시대가 임박했다. 빚더미에 앉은 국민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이지만 지금도 매일 30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태어난다. 일본의 보물인 자손들의 장래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모든 어른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필자소개
필자소개는 1945년생으로 1970년 케이오 기쥬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석사 과정 졸업하고, 1970년 법무성에 들어가 도쿄 입국 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05년 3월 퇴직했다. 2005년 8월에 외국인정책연구소(현재의 이민정책연구소)를 설립해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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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세무 자 :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포스트에서 우리가 개발하고있는 것은 일본에서 세금을 선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땅에 사는 외국인은 항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신분을 갖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부과됩니다.

일본 거주자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1 년 이상 거주 한 자연인으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일본 세금 거주자는 영주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금 목적으로 일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반면 비 영주권자는 해당 소득이 영토에서 징수되지 않는 한 외국 출처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 주자가 일본 국적이 아닙니다. 영토에 주소가 있고 5 년 동안 10 년 동안 체류함으로써 비 영구 세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세 외에도 심리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일본으로 이주하기 전에 필수적입니다. 쉽게 빠져 나가는 외국인에 대한주의 : 자제력이 매우 강한 일본인은 이런 종류의 행동을 금지합니다. 당신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 그들이 당신을 "외국인"(문자 번역 :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똑같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의 땅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문화의 진정성을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되려고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따르면, 그들의 문화는 그들에게만 속합니다.

오늘날 일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을 장려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프로젝트의 실현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로그인 FIDULINK !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최신 상태가됩니다. 또한, 특히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갈 때 나오는 세금? 국외전출세

  • 기자명 법률타임즈
  • 입력 2021.10.22 07:50
  • 댓글 0

국외전출세(EX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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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nio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녀의 교육과 세금 문제로 해외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면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을 염두해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회계사로부터 이민을 가면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도 아닌데, 개인의 거주성만 국내에서 해외로 바뀌었는데도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 황당한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한 나라의 거주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상대 국가에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로 이민가는 경우에는 기존 국가 및 이민 국가 모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다수 국가에서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목적으로 출국세(EXIT TAX)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08년부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면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출국세를 과세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15년부터 과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OECD에서 출국세 도입 권고를 계기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국외전출세’)를 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이민자는 출국 전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를 출국일 전날까지 하여야 하며,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시 국외전출세 관련 납세의무자 및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이행한 후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EXIT TAX)는 누가 어떻게 내야하는 세금일까요?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인의 대주주로서 출국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인 국외전출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전세계 모든 보유자산에 대하여 전출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비록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하여, 자본이득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외전출세는 실제로 양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먼저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실제 양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되었음을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납부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일정기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전출세 납부 후 5년 이내에 다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환급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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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 (비상장 포함) 
*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2. 납세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국외전출자)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소유주식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부세액은 출국일 현재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 25%)를 곱하여 계산

  · 과세표준 = 양도가액(출국일 당시 시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 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20% (3억 초과분 25%)

4.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 적용

  ​1) 조정공제 : 실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차액의 20%(25%)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양도가액-필요경비) / (실제양도가액- 필요경비)
3)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Min(지급액×10%, 양도차익×20%)

  (경정청구 신고 기한)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5. 신고 · 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단,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기한 연장)

  (예시)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6. 납부유예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출국일로부터 5년, 유학의 경우에는 10년) 신청 가능
(납세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지정 필요)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7. 납부한 세액 환급 및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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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세무 전문 공인회계사(세모세상)
검토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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