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커플이란 거 알렸다고 여자친구 때려 죽게 한 남자…'이유'가 밝혀졌다

2021-08-28 15:33

add remove print link

27일 방송에서 CCTV 풀영상 공개돼

남자친구의 추악한 이면 드러나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사연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SBS 시사교양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A 씨에게 맞아 사망한 황예진(25) 씨 부모를 만나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고 황예진 씨. 황 씨 부모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딸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 유튜브 'SBS 뉴스'

'궁금한 이야기Y'는 사건 당일 황 씨와 A 씨가 다투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했다.

이날 두 사람은 황 씨의 동성 친구 B 씨와 황 씨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B 씨가 떠난 후 채 20분도 안돼 A 씨가 현관문을 나섰고, 뒤따라온 황 씨가 A 씨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A 씨도 황 씨를 때렸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이하 SBS '궁금한 이야기Y'

A 씨는 건물 밖으로 나갔고 황 씨는 다시 쫓아왔다. 두 사람은 길에서 격하게 다퉜다.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CCTV에는 A 씨가 축 늘어진 황 씨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119 구조대가 황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도 담겼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황 씨가 다른 지인들에게 알려 화가 나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궁금한 이야기Y'는 A 씨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물었다. 제작진이 "어제 황 씨 발인이었다. 알고 있냐"라고 묻자 A 씨는 안다며 갑자기 울먹였다. 그는 "(황 씨) 부모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못 하겠다.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A 씨는 제작진과 추가 인터뷰를 약속했지만 변호사가 말렸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제작진은 황 씨 지인들을 통해 두 사람의 그간 관계에 대해 일부 알 수 있었다. 황 씨 친구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SNS에 사진도 올리고 공개하곤 했는데, A 씨와 사귀곤 그렇지 않았다. 예진이가 이런 연애를 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A 씨가 과거 황 씨에게 썼던 편지. 황 씨 부모는 치를 떨었다.

A 씨가 황 씨와의 연애 사실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이유도 밝혀졌다. 황 씨 친구는 "다른 여자가 A 씨에게 문자 보낸 걸 예진이가 보고 다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A 씨가 '다른 여자와 자고 싶다'라는 말도 했는데 그때도 크게 싸웠다"라고 전했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유튜브 'SBS NOW / SBS 공식 채널'

검찰은 A 씨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A 씨는 여전히 출근하고 있다. 황 씨 부모는 살인이라 주장하며 국민 청원 글을 올렸고 게시 일주일도 안돼 30만 여명이 동의했다.

유튜브, SBS NOW / SBS 공식 채널

home 김민정 기자

copyright

'위키트리'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구라도 위키트리 컨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황 예진 명지대 남자친구 - hwang yejin myeongjidae namjachingu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남성이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보유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A 씨는 여자친구 황예진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예진씨를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A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A 씨의 취업 자기소개서에는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취득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가해 남성은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교육 내용엔 '기본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등의 과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끌고 다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를 옮기려다 머리를 찧었는데, 술을 마셔 기절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의도적으로 머리 쪽에 충격을 가했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故 황예진(26)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1월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31)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씨는 황씨의 어깨, 복부를 수차례 폭행하고 뒷머리와 이마를 여러 차례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 의사를 전하려고 시도했지만, 유족에게 접근이 어려워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는 100번이라도 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씨는 울먹이며 재판 내내 머리를 만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중 황씨의 유족과 지인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도 간간이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씨가 법정을 나갈 때는 “살인자”, “사형해라” 등의 고성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황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딸이 고통스럽게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며 “다시는 딸과 같은 사례가 안 나타나면 좋겠고, 다른 부모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과도 없었고, 폭행 당시에도 (황씨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가져 억울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