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 geongangboheom pibuyangja sa-eobsod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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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지역가입자 전환시 불이익 커...회사에 건강보험 가입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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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30주년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읽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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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 1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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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 geongangboheom pibuyangja sa-eobsodeug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속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조건

    1.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함

    2.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3.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4. 연간소득(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

    재산조건

    1.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2.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3.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

    4. 재산사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시 1원을 벌어도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 geongangboheom pibuyangja sa-eobsodeug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인데요. 본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로 도표를 따라가다 보면 피부양자 인정 유무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과표의 기준이나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이나 과표대상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

    구분 현행 변경 후(2022년 7월)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無) 3억 6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無)
    5억 4,000만원 ~ 9억(연소득 1,000만원 이하) 3억 6,000만원 ~ 5억 4,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022년 7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이 변경됩니다.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주택 과세 표준액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3억 6000만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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