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CIF 차이 - DAP CIF chai

DAP CIF 차이 - DAP CIF chai

무역을 하시는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영어 약자들이 있는데, 영어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약자들이 의미하는것을 이해못하면 정작 호주인들도 무슨말인지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실려는 사람들은 다음의 영어약자가 의미하는게 무엇인지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수입/수출가격을 정할때 운송비/보험료 기준으로는 흔히 FOB와 CIF가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FOB (Free On Board) : 수입자가 선적후에 운임과 보험료 등등을 납부하는 조건의 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을 납부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

수입통관 관세 및 부가세기준으로는 DDU 와 DDP로 나누어집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업무 및 비용 (관세/부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수출을 하는 판매가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통관과 이와 관련한 통관비용, 관세/부가세등을 지급하는 조건

자세한 내용은 수입 통관업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부가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자가 호주 바이어와 수출건을 성사시켰는데, 수입자의 창고까지 DDP조건으로 즉 바이어의 편의를 생각해 한번에 모든 비용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서 수출을 하였는데, 한국의 수출업자는 호주내 부가세 (GST)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를 환급받을수 없기에 자칫 낭패를 볼수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청은 DDP 조건으로 수입되는제품들에 대한 부가세 (GST) 처리 방법에 대해 Notice 2014/50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No. 2014/50

최근에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사마저도 호주의 GST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GST환급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서, 독자분들 중에서 DDP조건으로 호주에 수출을 하실때에는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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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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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무역협회,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 개최

DAT, DPU로·CIP 부보수준 A로·개별조항 순서 등 개정

FOB·CFR·CIF 조건 대신 FCA·CPT·CIP 조건 사용 권장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인코텀즈 2020’의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10월 25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광서 교수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property, title, ownership)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는다. 박 교수는 “결국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8가지 개정사항 =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박 교수는 “딱 봤을 때 인코텀즈 2020이 개정사항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잘 된 버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인코텀즈 2020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의 글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된다.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해 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

◇인코텀즈 ‘똑똑하게’ 쓰는 법 = 이어 박 교수는 인코텀즈를 ‘잘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코텀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인도와 위험, 비용과 부수의무와 관련된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코텀즈는 크게 F·E·C로 시작하는 선적지 조건과 D로 시작하는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과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데, C조건만 약간 차이가 있다”며 “위험은 선적지에서 끝나지만 비용은 도착지까지 연장되는 조건이 C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표기’다. 인코텀즈 각 조건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비용의 분기점을 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위험의 분기점이 아니다. 또, 주소와 함께 인코텀즈 버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 FCA 조건이라면 ‘FCA Seoul, Korea, Incoterms® 2020’ 형태다. 물론 주소는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다.

세 번째로는 사용이 권장되는 조건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맡는 조건인데, 수입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DDP 조건으로 체결하기보다 DAP나 DPU를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FOB나 CFR, CIF 조건은 뒤쪽에 배치돼있는데, 박 교수는 이를 “웬만해서는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이밖에도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것, 변용이 금지되진 않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인코텀즈 2020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이 강조됐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