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국적취득 - gugjegyeolhon gugjeogchwideug

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국적 신청 요건과 서류

국적 을 신청하는 귀화 방법에는 일반 귀화(5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3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혼인 유지, 혼인 단절), 특별 귀화 (국적 회복자), 특별 귀화(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 수반 취득 등이 있는데 F-6 결혼 이민자의 국적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 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사실혼인 경우 귀화 방법 :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 귀화가 아니라 일반 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 2년 거주 :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 3년 경과 1년 거주 :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 거주 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  

3. 품행 단정의 요건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적 신청 절차

귀화 허가 신청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신청 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2. 사진
  3.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 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5. 본인 또는 등본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선택)
    •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증명서류
    •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 3천만원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 증명서
  7. 기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8. 가족관계등록증 창설시 필요한 서류
    • – 중국국적 : 친속관계증명서
    • – 그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 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9. 가족관계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있을시)
  11. 수수료 30만원

3.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필요한 경우, 귀화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경 력 조회 및 체류 동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귀화 적격 심사

귀화 신청 자격 조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 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종합 평가와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 혼인관계 유지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 –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 만약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접 심사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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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 – 귀화 적격 심사 결과 귀화 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 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 법무부 장관은 귀화 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국적업무 소요기간

국제결혼과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 절차

1. 귀화 허가 신청

①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첨부서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택 1)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2.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1) 귀화신청자격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 ·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②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화적격심사

①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 정치 · 문화 ·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필기시험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3.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①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②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