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국적 신청 요건과 서류국적 을 신청하는 귀화 방법에는 일반 귀화(5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3년 이상 거주), 간이 귀화 (혼인 유지, 혼인 단절), 특별 귀화 (국적 회복자), 특별 귀화(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 수반 취득 등이 있는데 F-6 결혼 이민자의 국적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Show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2.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3. 품행 단정의 요건
국적 신청 절차귀화 허가 신청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적신청 서류
3.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필요한 경우, 귀화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경 력 조회 및 체류 동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귀화 적격 심사귀화 신청 자격 조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 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종합 평가와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 혼인관계 유지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더 알아보기 5. 귀하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국적업무 소요기간■ 국제결혼과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 절차 1. 귀화 허가 신청 ①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귀화(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첨부서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택 1)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2.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1) 귀화신청자격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 ·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②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화적격심사 ①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 정치 · 문화 · 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③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필기시험면제대상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3.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①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②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 |